저 영수증 자체가 차문어가 "킹크랩 시연회 보았다."라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잖아?
그럼 그러한 전제들이 싹다 지워지고 오로지 이 사실만이 나오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주심이랑 부심과 차문어랑 엄청 틀어진 건 맞는 것 같아.
저 영수증 자체가 차문어가 "킹크랩 시연회 보았다."라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잖아?
그럼 그러한 전제들이 싹다 지워지고 오로지 이 사실만이 나오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주심이랑 부심과 차문어랑 엄청 틀어진 건 맞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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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아니란 증거는 실컷 있지. 변호인측이 재판에서 그런 설명도 안했겠어? 설령 사실이라 하더리도 이게 공범이라는 증거냐고. 그리고 재판 재개 후애도 시연회 못봤다는 증거는 죽은 게 아니야. 선고가 있기까지는 재판이 깨진거 아니야.
사실 시연회보다 공모여부가 더 중요한 건 맞음. 설령 김지사가 드루킹이 매크로 돌린다는 걸 알았더라도 방관했다고 공범이라 보기엔 애매해. 지지자가 뭘 하든 정치인이 그거 신고하고 말리지 않았다고 같이 유죄가 되는가. 이게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일텐데 변호인측이 공범 아니란 증거를 찾을수있을지 모르겠다
공범이 아니란 증거는 실컷 있지. 변호인측이 재판에서 그런 설명도 안했겠어? 설령 사실이라 하더리도 이게 공범이라는 증거냐고. 그리고 재판 재개 후애도 시연회 못봤다는 증거는 죽은 게 아니야. 선고가 있기까지는 재판이 깨진거 아니야.
공범이 아니란 증거는 문자나 녹취로 김지사가 드루킹 행동에 무지하다는 게 있음 좋은데 딱 떨어지는 게 있을까. 반면 드루킹이 김지사한테 보낸 기사목록, 회원들한테 과시하려고 일부러 작성한 것들, 김지사 찾아가서 만난 기록들 있잖아. 이게 공범이라고 불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고
드루킹쪽도 진작 그런 거 보여줬어. 그런데 그러고도 공범증거로는 엄청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 이유? 거의 드루킹쪽의 일방적 메시지들이거든. 그래서 그걸로는 공범증거가 되지 못한거야. 이미 1심에서 실컷 반박된것들이야. 여하튼 시연회 여부도 아직 죽은거 아냐. 단지 차문어가 ㅂㅅ인거지.
1심에선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김지사가 감사하다는 답 보냈다고 공범으로 엮었어. 시연회가 인정된다면 공범이 아니란 증거가 공범이라는 증거보다 더 확실하게 뭔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뿐이다보니깐 결국 2심에서 부심 주심이 반대한 것으로 보여. 감사하다 외에 교류한 거 자체가 없는데??? 그냥 상투적인 것 뿐이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연회는 아직 안끝났어. 너는 결국 판새가 트집잡을까봐 불안하다는거잖아? 근데 성창호가 그런 트집이 있어서 유죄줬냐? 트집은 어디까지나 장식이고 결국 처음부터 유죄 때리기로 마음먹어서 그런거야.
판사들 정치질이란 거 누가 모르냐 나한테 따져서 뭐해. 정치재판이니까 물증이 더 있어야 안심할수있단 거지. 김지사가 경계심을 가지고 뭔가 남겼다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물증 더 있어야 좀더 안심가능하지만 이미 정치재판이라면 물증 무시하는 판이잖아?? 어치피 지금 이 정도 결과 나온 것도 충분히 선전했다고 봐. 주심 부심 반대 이끌어낸것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