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주요 기업에 협조로 1만9천개 중소업체에 4조2885억원 조기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월 23일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됐다.
* 최근 3년간(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실적: 317억(′18년) → 320억(′19년) → 311억(′20년)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므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곳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newbc뉴비씨(http://www.newb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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