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마스크 수출제한조치가 늦었다는 주장.. 사실일까?
아까 마스크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던 사람이 있길래 일단 핵심만 대강 써서 올림.
(한번에 다 써서 올리려니 지겨워서 조사해둔 내용 조금씩 갖다붙이는 중. 오타 오기 지적 환영.)
문재인 정부의 마스크 문제 대응은 법치 행정의 교과서와 같음.
다만...
그만큼 일처리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왜곡 전파되기 쉬우며,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인이나 행정가를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다 보니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공격받기 쉽다는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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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선제적으로 막았어야 했다?
2. 마스크 수출이 마스크 부족의 근본 원인이다?
3. 언론인들은 마스크 선제적 수출 금지를 진심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나?
4. 법치국가의 긴급조치 행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5. 추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은 어떤가?
본문
1.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선제적으로 막았어야 했다?
마스크 수출을 먼저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1]은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SNS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수출제한 내용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월 26일자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 6조에 의한 것이니,[2-3]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훨씬 전부터 수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1]
"마스크 수출을 가장 먼저 틀어 막았어야 했다."
- 출처: 누가 마스크 가수요를 부추겼나 | 서울경제 | 김홍길 기자 | 2020. 3. 12.
[2]
마스크 수출제한 및 공적판매처로 출하 의무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배포: 2020. 02. 25. | 시행: 2020. 02. 26.
[3]
물가안정법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출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2.] [법률 제10623호, 2011. 5. 2., 일부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C%BC%EA%B0%80%EC%95%88%EC%A0%9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하지만..
위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 조절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옵션 중 하나일 뿐이고[3]
물가안정법은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므로,
불법 유통행위(폭리 목적의 매점매석, 판매기피, 밀반출 등)의 증거를 잡아내기 전에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위 법조문을 남용(수출 자체는 정상적인 상행위이므로)하기는 어렵다. [8-9]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마스크 수출 금지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월 6일에 발의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4]
해당 발의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관도 당시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선제적 수출 금지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했다.[5]
이렇게 긍정적인 평을 받은 법안이지만
해당 법안 통과*는 신.천지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뒤인 2월 26일. 시행일은 3월 4일.
정부가 신.천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기 전 이 법조문을 이용할 기회는 없었다.[6]
*코로나 3법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에 포함되어 통과됨.[6]
[4]
○ 법안 제안 이유
신종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중략]
그러나 ......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출처: 민주당 기동민 의원 발의(20. 2. 6.)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의안번호 202458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L0T0J2U0Q6P1I7K3H2S2W7P3N6T2
[5]
이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수출입의 조절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13조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상황을 유통질서가 문란하여지고 수급 조절기능이 마비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선제적․예방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방역을 위하여 별도의 수출금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출처: '기동민 의원 발의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 검토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L0T0J2U0Q6P1I7K3H2S2W7P3N6T2
[6]
[20246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본회의 통과 2020. 02. 26. | 공포 및 시행 2020. 03. 0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U0W0P2B1Q9V1G7J0L1L2U6M0A6F9
2. 마스크 수출이 마스크 부족의 근본 원인이다?
그간 언론보도를 봐온 시민들 입장에선 중국으로 빠져나간 마스크 숫자가 압도적이지 않았냐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매우 허술한 근거를 기초로 한다.[7]
[7]
2020년 1월~2월 동안 마스크 6~7억장 수출했다는 주장이 왜 거짓인지 따져본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71606
※ 글 내용 요약:
언론은 관세청 HS코드 6307-90.9000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 코드는 보건용 마스크만의 코드가 아니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다.
가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려는 노력도 없이 대충 손가락질하듯 보도.
게다가 우리 법은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37조 2항 최소 침해의 원칙)을 말하고 있다.[8-9]
[8]
대한민국 헌법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http://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37%EC%A1%B0
[9]
과잉금지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4&astClsCd=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 1월 말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맞닥뜨리기 시작한 정부 입장에선
마스크 수요가 실수요인지 가수요인지 구분해야 하고,
가수요라면 일반인의 사재기인지 시장교란행위(매점매석, 판매기피, 밀반출 등)인지 구별해 가면서
불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부터 제거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니 당연한 일.
마스크 유통업자들이 대체로 영세해서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은 현황 파악과 단속을 더 어렵게 했다.[10-12]
마스크 1위 업체 대표조차 언론보도에 낚인 듯한 모양새로 마스크 유통 상황 인터뷰(TBS, KBS)를 하지 않았나.[7]
정부 대응 과정을 보면
정부가 유통 현황을 파악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규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것을 알 수 있음.
정부 대응 순서(빠진 부분 추가하고 각 부분 출처 표기 예정)
(1) 1월 30일 기재부 1차관 주재 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2월초까지 신속히 제정.
불안심리를 이용한 담합 감시 및 위반시 처벌.
지자체별로 지역 마스크 등 품목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소비자단체와 함께 부당 가격인상 감시.
(2) 1월 31일: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 현장점검 및 단속.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법제처 법리 검토 마침.
(3) 2월 5일 기재부 매점매석 고시: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기준(단속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둠. 폭리 목적으로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법리 검토는 하루만에 끝났음에도 고시 제정에 4~5일 걸림. 유통 현황 조사 및 사전 단속 내용을 참고하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늦어도 2월 6일까지 고시를 발표하겠다던 보도자료도 있음.
(4) 2월 6일 관세청 수출신고제도 변경: 대량 밀반출을 어렵게 함.
a. 300개까지는 수출신고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허용.
b. 301개 ~ 1000개는 간이 수출 신고.
c. 1000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
(5) 2월 12일 식약처 긴급수급조정조치:
생산자 판매자로부터 생산량, 재고량, 수출량, 판매량 등을 신고케 함.
유통 과정 모니터링을 쉽게 함과 동시에 물량이 한쪽으로 쏠리기 힘들게(= 매점매석을 시도하기 어렵게) 유도하는 효과.
(이 정도만 해도 상업 활동 권리 침해 불평 목소리가 살짝 나오기 시작함)
신.천지 확진자 대량 발생하기 전까지 마스크 수요 점차 감소세.
(6) 2월 26일 식약처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출제한조치 시행.
(7) 3월 6일 식약처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출금지조치 시행.
[10]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2020. 02. 06.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4427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첫 번째로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모여서 진단을 했고 어제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적절한 이용방안과 같이 국민들께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생산능력을 감안했을 때 또 생산물량, 거의 1,00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이 정도 물량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실제 소비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이나 생산단계보다는 사실은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유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유통단계인 도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물가안정법 제6조라는 것이 긴급수급조정조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생산단계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물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로서 신고를 통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11]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2020. 02. 12.
http://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375174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늘은 앞의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는 지금 마스크 관련된 경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생산해서 도매·소매 이 단계의 거래유통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관련된 거래유통시장을 투명화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 매점매석이라든지, 해외 밀반출 이런 정황을 포착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간혹 보따리상 등에 의한 밀반출을 언급하며 수출제한을 했어야 한다는 기사[12]도 보이는데,
[12]
마스크 생산 1위 업체 대표가 말하는 ‘대란’ 원인 세 가지
한겨레 | 김완 기자 | 2020. 03. 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379.html
이는 매점매석과 밀반출로 단속할 문제지 정상적 상행위인 수출과 싸잡아 볼 문제는 아니다.
마스크 업체들이 미리 맺어둔 수출계약은 어쩔 셈인가?
정상적인 상행위까지 제한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8,9,20]
신.천지로 인한 대규모 확진 사태 직후를 생각해 보자.
'심각' 단계*가 발령됐을 때는 시장교란행위가 없다고 쳐도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 α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니
이 때에는 마스크 대규모 실수요가 확실하다.
*해외 신종 감염병 유행시 '심각' 단계는 지역 사회 및 전국 사회 전파를 의미.(LINK)
이런 상황에서조차 2월 26일자 수출제한조치를 두고 정부가 상행위를 방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3-14]
2월 26일자 조치는 생산자 10% 수출 허용이 있는데도 말이다.
[13]
정부 '마스크 수매' 일방통보에…"기존 계약 다 취소하란 거냐"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고석용 기자 | 2020. 02. 25.
[14]
정부의 일방적인 마스크 수출 제한, 생산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전전긍긍’
경기일보 | 이수민 기자 | 2020. 02. 26.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121
1월 31일부터 현황 파악 및 단속을 위해
기재부, 공정위,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동원하고 법리 검토까지 마친 정부와
관세청 HS코드 검색만 해본 언론 중 어느 쪽의 논리와 정보가 더 정확할까.
언론의 보도대로 수출부터 막는 게 답이었다면,
해당 이슈로 공격받던 정부는 수출제한(혹은 금지)조치를 당장 취했을 것이다.
굳이 사서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수출제한조치를 다루는 언론의 논조는 지나치게 가혹하다.[13-14]
정부가 신 천 지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작(2월 19일) 전까지 코로나 19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나[15],
갑작스러운 신 천 지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16]
행정력의 한계치까지 쓰면서 대응하는 상황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5] 질병관리본부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798674
[16]
2020. 03. 09. 김동현 한국역학회장 曰:
"신.천지 사건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05449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비판, 그만할 수는 없나.
3. 언론인들은 마스크 선제적 수출 금지를 진심으로 시급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나?
만약 그랬다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의안이 나온 2월 6일 이후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많이 나왔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코로나 특위 명칭에 '우한 폐렴'을 넣겠다고 우기고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일으킬테니 뒷수습은 행정부가 해라?)
정부 공격을 위한 대정부질문 일정은 잡으면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 확정은 계속 미뤘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름 가까이 늦춰지게 만든 건 당시 자유한국당*인데,[17-19]
언론은 이 모습을 너무 담담히 다루고 있다.
*2월 17일부터 미래통합당으로 당명 바뀜.
결국 기동민 의원안은 2월 18일이 되어서야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4]
[17]
여야, 코로나 대책특위 구성 합의…2월 임시국회 일정은 '아직'
뉴스핌 | 조재완 기자 | 2020. 02. 06.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05001403
윤후덕·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5일 임시국회 개의 논의
직접접촉 선거운동 자제·'코로나 법안' 처리하기로
[18]
2월 임시국회…한국당 '2월초→10일→24일' 변심 막전막후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 2020. 02. 0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615407627813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위 이름에 ‘우한’ 고집하는 한국당
한겨레 | 이지혜ㆍ정유경 기자 | 2020. 02. 1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7880.html
민주당 ‘신종 코로나 특위’ 제안
한국당 반대로 협상 진전 안돼
여야, 17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4. 법치국가의 긴급조치 행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8], [9] 근거와 함께 참고바람.
긴급수급조정조치는 해당 제도가 생긴 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라
해당 내용과 직접 관련된 판례는 없지만,
불법행위와 정상적 행위를 싸잡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례[20],
가수요 영향을 고려하여 합당한 조절행위였는지를 따져보는 논지의 판례[21]가 존재한다.
두번째 판례[21]를 볼 때,
정부에서 마스크 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을 도움(그 움직임 중 하나 LINK)과 동시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마스크 재고를 전략 물자로 비축하겠다 약속한 것이
마스크 생산량 증가와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1.7.1.(133),1421]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2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2.7.15.(158),1542]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528&q=%EA%B0%80%EC%88%98%EC%9A%94&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
출고조절기간 당시 외환위기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대두의 수급전망이 불투명하였는데도, 원고의 대두 보유량은 1달 정도의 사용량에 불과하였고
...... 가수요에 따라 대두유를 공급하고 나면 재고가 거의 소진될 형편이어서, 그 다음해 1월의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공급부족 파동에 직면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출고량을 다소 조절한 것은 사업자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경영행위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두유에 대한 가수요는 물가 불안 심리에 따른 일부 유통업자의 매점매석행위와 소비자의 사재기에 기인한 것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수요에 그대로 응하여 생산·출고를 증대시키면 부산물의 처리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손실의 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생산·출고를 증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5. 추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은 어떤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08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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