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법안 발의자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최초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300224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
-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84403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R9U1H0R1E5L1F4U4Y6K3U4O1E8F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충된 법률안 (대안 제안자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7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따지지 않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차이가 보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법안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서 징역형을 때리자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자한당 이명수 의원이 여기에 상해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첨부하죠.
그런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켰고요.
자유게시판에 민식이법 글이 올라왔을 때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어쩌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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