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검찰 공무원에 대한 특히 검사에 대한 정식 감찰 여부는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감찰부에서 휴가중인 윤춘장에 전화해 해당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고 말함
(사실 이것도 부적절한게 위원회를 열지않고 감찰여부를 결정했고
또 감찰 결정 공식라인에 검찰총장이 없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것
감찰부에서 한 두가지 다 문제소지가 있음)
근데 윤춘장이 한 짓은 더 웃긴데
이 건에 대해 전후사정을 알아보라고 인권부에 맡긴것
보통 감찰 이전에 사건의 전후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조정부에서 나서서 파악해보는데
검찰공무원의 인권침해에 대한 건을 담당하는 인권부에 이런 사건을 맡긴건 전례가 없음
윤춘장이 이 사건을 자기 식구의 인권침해 사건이라 생각하는건진 모르겠지만
참 검찰조직이 졷대로 돌아가는 조직이구나 라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개막장조직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