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하고 같이 쌍방 불출석이 3회였구나
소송 취하도 이 조건이여야 되는거고.
이건 거의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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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출석 안 할지 어케 알고 같이 출석을 안함 자칫해서 원고측만 출석할 경우 피고는 어떤 판결에도 이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죶될 수도 있는데 피고측도 아예 안 나왔다? 말이 안되거든요
항소심에서 항소인 안나오면 상대방은 쌍불처리하는게 이득이라 본인은 나왔어도 안나온걸로 해달라 한 다음 앙 개꿀띠 커피나 빨자ㅋㅋ 하고 집 감
가능한가?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함 1심에서 이길 각 보이면 깔끔하게 판결까지 받으려고 원고 안나왔어도 진행해달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1심 전부승소한거 항소심이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음
저쪽에서 변호사가 출석 안하니 변론 포기 한다고 한거 아닐까
이해가 안되는게 기껏해야 5억? 짜리 재판인데 그 돈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걸고 미친짓을 한다고?
모든 어그로 변호사한테 몰빵시키고 지들은 어쨌든 소송이겼으니 우린 무죄~~~ 이럴거같은데 가해자쪽도 파봐야하는거 아님?
짰네 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쪽에서 변호사가 출석 안하니 변론 포기 한다고 한거 아닐까
상대가 출석 안 할지 어케 알고 같이 출석을 안함 자칫해서 원고측만 출석할 경우 피고는 어떤 판결에도 이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 끝도 없이 죶될 수도 있는데 피고측도 아예 안 나왔다? 말이 안되거든요
항소심에서 항소인 안나오면 상대방은 쌍불처리하는게 이득이라 본인은 나왔어도 안나온걸로 해달라 한 다음 앙 개꿀띠 커피나 빨자ㅋㅋ 하고 집 감
아 그런것도 가능한가? 그럴 수도 있겠네
갮
가능한가?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함 1심에서 이길 각 보이면 깔끔하게 판결까지 받으려고 원고 안나왔어도 진행해달라는 경우가 있긴 한데 1심 전부승소한거 항소심이면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음
'통상적으로는' 피고측 불출석은 피고측에게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라서 피고측이 '불출석으로 처리해 주세요' 라는 요청은 웬만하면 들어준다더라고. 어제 올라온 글에 그런 내용을 본 거 같음.
역시나
그거 출석을 해도 아무것도 안하면 쌍방불출석 된다고 본 것 같긴 한데 인터넷에서 본거라 자세한건 모르겠음
음모론 싫어하는데 이건 ...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네 혼자 3회 안나간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쌍방이 같이 ..?
이해가 안되는게 기껏해야 5억? 짜리 재판인데 그 돈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걸고 미친짓을 한다고?
이쯤되면 가해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지네. 뭐 걔네는 우린 관련없어요~ 이러겠지만 어디 높으신 분인가봐?
♡고우앵이♡
모든 어그로 변호사한테 몰빵시키고 지들은 어쨌든 소송이겼으니 우린 무죄~~~ 이럴거같은데 가해자쪽도 파봐야하는거 아님?
민사라서 무죄유죄 그런것도 아님 그냥 손배만 따지는 재판임 손배 금액도 변호사직 걸고 어쩌고 하기엔 적은 5억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 개인의 무능 문제 맞을거 같음.
이제 이거 한번 먹히니 정치계에서도 자주 써먹겠다
짰네 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해자 설마 정치권 인사 자식인가??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