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체벌 이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 중에 지 기분 나쁘다고 학생한테 온갖 비하발언 비아냥대는 일도 흔했음
근데 학생은 학생이라 항의해봤자 싸가지없다는 소리나 들으니, 결국 부모 통하는 방법밖에 안 남지
저런거 기억하는 부모세대 많을텐데, 인권조례 폐지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적극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음?
그리고 어떤게 정당한 항의인지 아닌지 구별해지기는 더 어려워지고.
조례 생기고도 학생 폭헹해서 상해 입히는 교사 나오는 마당에...
BEST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건 아닌데 인적사항이나 조금만 불리하면 학부모가 찾아와서 지랄 발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교사가 강제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게 궁극적인 원인이지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란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똥취급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근본이라도 줘야함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게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학생의 본분을 못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걸 학부모가 감내해야하는데
학부모나 애나 그걸 감내하나
체벌 이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 중에 지 기분 나쁘다고 학생한테 온갖 비하발언 비아냥대는 일도 흔했음
근데 학생은 학생이라 항의해봤자 싸가지없다는 소리나 들으니, 결국 부모 통하는 방법밖에 안 남지
저런거 기억하는 부모세대 많을텐데, 인권조례 폐지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적극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음?
그리고 어떤게 정당한 항의인지 아닌지 구별해지기는 더 어려워지고.
조례 생기고도 학생 폭헹해서 상해 입히는 교사 나오는 마당에...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건 아닌데 인적사항이나 조금만 불리하면 학부모가 찾아와서 지랄 발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교사가 강제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게 궁극적인 원인이지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란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똥취급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근본이라도 줘야함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게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학생의 본분을 못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걸 학부모가 감내해야하는데
학부모나 애나 그걸 감내하나
그럼 되도록 정의상 내려줄때 그런 내용을 첨부해주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좋치
난 그런 의도로 말한 내용이 아닌 강제력의 수단중 하나로써 말한건데 인싸 아싸 화법 마냥 단순 꼬투리 잡는 식의 말은
오해를 불러올 요지가 크니까 당장 그런 의도인지 아님 단순 꼬투리 잡는 방식인지 알수가 없으니 나로써도 다시 입장을 밝히고
해당 내용이 아니라고 재반박 해야하잖아
체벌타령도 참 웃기는 게 체벌이 계도에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지금 노인세대들은 어르신만 계시고 틀딱은 없어야지. 노인세대들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하는 기간 내내 상급자한테 버르장머리 없다 싶으면 귀싸대기부터 후려갈기는 게 상식이었던 시절을 산 사람들인데.
체벌 이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 중에 지 기분 나쁘다고 학생한테 온갖 비하발언 비아냥대는 일도 흔했음 근데 학생은 학생이라 항의해봤자 싸가지없다는 소리나 들으니, 결국 부모 통하는 방법밖에 안 남지 저런거 기억하는 부모세대 많을텐데, 인권조례 폐지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적극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음? 그리고 어떤게 정당한 항의인지 아닌지 구별해지기는 더 어려워지고. 조례 생기고도 학생 폭헹해서 상해 입히는 교사 나오는 마당에...
오히려 검정고시만 늘어날 판...
보통 이러면 약한 학생만 고통받는 구도일건데 쎈놈은 여전히 그럴거고.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건 아닌데 인적사항이나 조금만 불리하면 학부모가 찾아와서 지랄 발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교사가 강제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게 궁극적인 원인이지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란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똥취급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근본이라도 줘야함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게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학생의 본분을 못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걸 학부모가 감내해야하는데 학부모나 애나 그걸 감내하나
이거 신해철씨가 생전에 말하신거지. "아니, 애를 때려서 체벌하는걸로 교화가된다면, 왜 현대의 범죄자들에겐 안하냐고요. 범죄자들에게 해봤는데도 안되니까 안하는거잖아요."러고 하셨지. 그런데 남에서 했더니 아주 그냥 날 물고 뜯더라고.
오히려 검정고시만 늘어날 판...
보통 이러면 약한 학생만 고통받는 구도일건데 쎈놈은 여전히 그럴거고.
체벌타령도 참 웃기는 게 체벌이 계도에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지금 노인세대들은 어르신만 계시고 틀딱은 없어야지. 노인세대들이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하는 기간 내내 상급자한테 버르장머리 없다 싶으면 귀싸대기부터 후려갈기는 게 상식이었던 시절을 산 사람들인데.
지나가는잉여
체벌 이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 중에 지 기분 나쁘다고 학생한테 온갖 비하발언 비아냥대는 일도 흔했음 근데 학생은 학생이라 항의해봤자 싸가지없다는 소리나 들으니, 결국 부모 통하는 방법밖에 안 남지 저런거 기억하는 부모세대 많을텐데, 인권조례 폐지하면 더 많은 부모들이 적극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음? 그리고 어떤게 정당한 항의인지 아닌지 구별해지기는 더 어려워지고. 조례 생기고도 학생 폭헹해서 상해 입히는 교사 나오는 마당에...
지나가는잉여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건 아닌데 인적사항이나 조금만 불리하면 학부모가 찾아와서 지랄 발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교사가 강제력을 발휘 못하게 되는게 궁극적인 원인이지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란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똥취급하는게 눈에 보이는데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근본이라도 줘야함 체벌이 물리적 체벌만 있는게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학생의 본분을 못할 경우 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걸 학부모가 감내해야하는데 학부모나 애나 그걸 감내하나
지나가는잉여
이거 신해철씨가 생전에 말하신거지. "아니, 애를 때려서 체벌하는걸로 교화가된다면, 왜 현대의 범죄자들에겐 안하냐고요. 범죄자들에게 해봤는데도 안되니까 안하는거잖아요."러고 하셨지. 그런데 남에서 했더니 아주 그냥 날 물고 뜯더라고.
체벌(體罰)은 정의상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기합과 같은 벌을 주는 행위"라서 물리적인 행위를 의미하는게 맞아... 교내/교외 정학이나 분리조치 이런 걸 의미하는거면 조치 혹은 처벌이라고 쓰는게 맞고
뜻을 모른다는게 아니잖아 종류를 말하는거지 체벌이란게 결국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의미인거잖아 그런뜻에 강제력을 동반하는 조건들에 대해 말했느데 뜻풀이를 하고 있으면 먼소리를 하고있는거야
이 문제에 있어서 체벌과 그 외 조치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용어를 혼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야 실제로 말한 물리적인 의미의 체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이슈기도 해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되도록 정의상 내려줄때 그런 내용을 첨부해주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좋치 난 그런 의도로 말한 내용이 아닌 강제력의 수단중 하나로써 말한건데 인싸 아싸 화법 마냥 단순 꼬투리 잡는 식의 말은 오해를 불러올 요지가 크니까 당장 그런 의도인지 아님 단순 꼬투리 잡는 방식인지 알수가 없으니 나로써도 다시 입장을 밝히고 해당 내용이 아니라고 재반박 해야하잖아
검정고시 떡상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