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가 2024 총선에서 2% 미만 비례득표한 것 때문에 (지역구 김종민 당선 없었으면) 해산될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잘못된 정보임.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 조문 위헌 판결 때려서 이제는 그런 일 없음.[1-2]
근데 저렇게 위헌 사실만 적혀 있는 채로[1] 아직 법 개정이 안된 상태인 건 문제.[2]
[1]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44조(등록의 취소)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622569&chrClsCd=010202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총선 득표 2% 미만 정당 해산, 위헌 결정에도 조항 살아남아
이은주 의원 정당법 개정안 발의 … “정당 활동 자유 보장 위해 삭제해야”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기자 | 2021.03.10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0
15만명 이상의 당원이 있고 아직 의지가 탱천한데 2% 득표 못했다고 강제 해산되는건 명백한 위헌이지 암!
15만명 이상의 당원이 있고 아직 의지가 탱천한데 2% 득표 못했다고 강제 해산되는건 명백한 위헌이지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