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안철수같은 소리냐면
교육 관련 조례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권이 있음(대통령 거부권이랑 비슷한 개념)
만약 재의 요구권을 쓰면 의회에서 재표결에 부쳐서 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야 함
그럼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의회 상황이 어떠냐면
교육감: 진보(조희연), 재의권 쓸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5석, 민주당 36석, 총 111석(2/3는 74석)
즉, 국민의힘에서 한두표 반란표가 터지면 부결(존치), 없으면 가결(폐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