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법무법인 직원일 때
한 남자가 거의 한 200페이지 넘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변호사 검토를 의뢰했다.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였고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은 당시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로 기억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토 끝에
그 계약서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뢰인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에고...검토비 아까우시겠어요'라고 하니까
'검토비용으로 제 전재산 지킨 거죠'라고 말하더라.
민 모씨가
풋옵이니 뭐니 계약할 때
추가조항이 있는 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거 고치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게시판에서 보였는데.
바보냐?
그 조항이 있는 걸 못 봤다면 '글자를 못 읽는 문맹'이라는 건데 이거 심각하게 대표자격 문제 생기지 않아?
그 조항이 있는 걸 보고도 문제를 못 느꼈다면 지능이 모자란다는 것이고 이것도 대표자격 문제 있는 거다.
알면서 당시에는 일단 받아두고 나중에 꼼수로 그거 해결하려고 했다 해도 문제는 있는 거지.
사회생활에서 계약해 본 사람들은 톨죽 아닌 다음에야
엄연히 있는 조항
당장은 내가 좋으니 서명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든 대가리가
사람 대가리일까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저 정도의 계약하는데, 법률 용어를 미대출신이 모르겠으면 변호사 대동하거나
변호사 검토 당연히 시켰어야지.
수천만원짜리 계약도 아니고 수천억원짜리 계약인데
계약할 땐 검토 안 시키고
나중에 물어보니 어째서 세종 연결되었다 어쩐다?
개소리지.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억울해서 그랬다는 게 더 사실에 부합하겠다.
에휴...
서류 만들 땐 법무사에게 돈 주고 시키고
계약할 땐 변호사에게 돈 주고 검토시켜라.
작은 돈으로 큰 돈 아끼는 비법이다.
법 모르는 일반인이 '나홀로' 이거 쉽지 않다.
성공사례가 들리는 건, '특이해서' 그런 거다.
돈도 많을텐데 계약서 쓰는것도 아끼고 이제와서 호소한대
큰 돈은 변호사 자문 메모메모...
큰 돈은 변호사 자문 메모메모...
작은돈도 애매하면 자문 받는게 좋아요.
50만원 아끼겠다고 100만원 자문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계약서 오고가는 곳은 보통 천만원 단위는 되니까 변호사 자문 받는 게 좋음.
돈도 많을텐데 계약서 쓰는것도 아끼고 이제와서 호소한대
아까 본 바로는 동생이 vc라서 계약서 쓴 후에 물어보니 세종 연결해줬는데 그걸 경영권탈취로 본다고 하던데...............말이 되나? 이미 계약서를 쓴 다음에 물어보면 뭐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