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표님은
언제 다시 국회 가냐?
갈 수는 있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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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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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손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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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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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지효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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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Y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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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 연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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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_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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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 연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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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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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탈러 M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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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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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즈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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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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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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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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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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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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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제 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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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젤리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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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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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한 별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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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우 히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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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젤리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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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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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젤리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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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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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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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대표님은 언제 법원 안가냐? 재판만 계속 받을꺼냐?? ㅋㅋ 2024.04.30 백현동 2024.05.07 백현동 2024.05.14 백현동 2024.05.17 허위사실유포 2024.05.21 백현동 2024.05.27 위증교사 2024.05.31 허위사실유포
느그 대표님 재판은 도대체 언제 끝나? ㅠㅠ
느그 대표님은 언제 법원 안가냐? 재판만 계속 받을꺼냐?? ㅋㅋ 2024.04.30 백현동 2024.05.07 백현동 2024.05.14 백현동 2024.05.17 허위사실유포 2024.05.21 백현동 2024.05.27 위증교사 2024.05.31 허위사실유포
느그 대표님 재판은 도대체 언제 끝나? ㅠㅠ
느그 대표님. 개인적인 느낌으론, 일에 그닥 애착이 없어보이시던데, 굳이 국회를 가셔야겠음? 니네가 팬이니 니네가 좀 말려보셈.
진짜 필요한 건 안중에도 없구나? =====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