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용역 과업설명서 보다가 이상한걸 발견했는데
다름아닌 용역범위 4개 중 2개임
과업 2개는 세금관련이니까 그렇다 침.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얘들은 관세(세금) 걷는게 메인업무니까.
문제는 다른 두 개임.
이 두개는 산업이랑 무역과 관계된 문제임.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관세청은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님.
얘들은 수출입과 관련해서 세금이 잘 걷히는지,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이나 나가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
검사하고 적발하는 기관임.
이거 어거지가 아니라 지들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거임.
국내산업 보호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밀수단속을 전제로 하는거임.
이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구는
관세청 피셜로 죄다 밀수행위라는
어메이징한 전제가 깔리는거임.
즉 무역통상정책이나 산업육성에 대해서 관세청은
해당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임.
그럼 이러한 정책은 어디서 결정하냐고?
얘네들이 정함.
국내 산업, 무역, 통상 다 여기서 정책 수립하고 결정함.
해당 정책이 만약 관세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세청 또는 기재부가 이의제기나 업무협업을 구할 수는 있어도
통상업무 그 자체에 대해 산자부에 간섭할 권한은 없음,
그건 엄연히 월권행위임.
존나 관료주의식 뇌절 아니냐고 생각할건데
원래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 영역 아니면 손 안대는게 정상임.
괜히 타부처 영역 건드렸다가
스스로 불러온 Disaster에 짓눌릴 수 있거든.
이건 소위 말하는 적극행정도 뭣도 아니고 그냥 XX짓임.
그럼 여기서 확인할게 있음.
1. 니네 이거 산업통상자원부 부처협의는 하고 용역 발주한거임?
2. 구글세나 FTA는 니네 부처 영역도 아닌데 그걸 왜 건드려?
3. 안전영역만 하면 되지 왜 국내 산업을 니들이 걱정함? 니들 기재부 소속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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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세청 공고 제2024-12호>에 따른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발주용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및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산하 기관이며,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 및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양적 조사는 귀 기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소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업무협조 등을 받으셨거나 기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1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디지털세 및 FTA개정 및 부담금, 소액면세제도 도입 또한 외국의 통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산자부 소관의 업무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업무협조 등을 받으셨거나 기관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3. 관세청 소개의 누리집에 따르면 관세청의 업무 중 하나는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개인 차원이 해외 직접구매 규제에 대하여 관세청이 직구 국민들에 대한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질의사항에 따른 다음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1. <관세청 공고 제2024-12호>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산자부 및 유관부처의 협조를 구하였거나 협조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 : 관세청 내 수발신공문 또는 내부결재문서)
2. 해당 용역을 추진한 소관부서인 전자상거래통관과의 추진계획이 담긴 내부결재문서
3. 질의1,2에 대하여 해당 업무가 관세청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관련법령이 관계부처의 소관보다 우선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법령 또는 법적근거. 또한 이를 명시한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고시 및 공고 등 』
관세청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산자부에도 이러한 관세청의 용역 발주에 대해 들은바 있느냐 문의 때리는 것도 좋을듯
이런 글이 베스트
ㅅㅂ 매의눈아 감사합니다 답변 오면 올려줘
관세청뿐만 아니라 기재부나 산자부에도 이러한 관세청의 용역 발주에 대해 들은바 있느냐 문의 때리는 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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