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은 5월 10일까지 현장실사자료 및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음.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제출일 당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준비 기간은 5일.
사실 있는 자료 그냥 모아서 내면 되니 시간이 짧다고는 말을 못하지.
그런데, 고법은 이렇게 요구했음.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1425
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고 충실하면 됨.
자료가 충실할지는 둘째치고 배정심사에 충북도 간부가 들어갔다는 이 보도는 어떻게 해명할 거지?
https://youtu.be/fi3sGaEkbKM?si=UCWtSkrFbkkeMPMc
행정법원에서 원고인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및 학부모에 대해 일괄 각하 때린 것도 “대학 총장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는 건 의대 10만명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다투면 안된다는 소리냐“면서 까버림. 그리고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한 거니 입법이 아니라 행정이지. 뭐 과학적이라는데 근거 제시 잘 하면 되겠지. 근거가 충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과민반응 할 필요도 없지.
쉽게 말해 막나가려는 입법을 사법이 그건 좋은데 2000명 키울 여건 됨?? 라고 겐세이 건거지?
아 입법은 국회지
쉽게 말해 막나가려는 입법을 사법이 그건 좋은데 2000명 키울 여건 됨?? 라고 겐세이 건거지?
행정법원에서 원고인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및 학부모에 대해 일괄 각하 때린 것도 “대학 총장 아니면 소송하지 말라는 건 의대 10만명 증원해도 의대생 등은 다투면 안된다는 소리냐“면서 까버림. 그리고 의대 증원은 정부가 한 거니 입법이 아니라 행정이지. 뭐 과학적이라는데 근거 제시 잘 하면 되겠지. 근거가 충분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과민반응 할 필요도 없지.
명왕수호대
아 입법은 국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