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動キックスケーターを酒気帯び運転容疑で市職員の女逮捕、基準値の3・7倍…福岡県警 : 読売新聞 (yomiuri.co.jp)
서서타는 이륜차인 전동 킥 스쿠터를 음주을 한채로 운전을 한 혐의로, 후쿠오카 현경 미나미서는 5일, 후쿠오카현 카스가시 직원의여성(24) (카
스가시)를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 "전동 스쿠터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 라고 진술
을 했다고 한다.
발표에서는, 여성은 5일 오전 3시경,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의 현 도로에서, 음주를 한채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을 한 혐의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
관이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는 타치바나 용의자를 발견하여, 음주측정 조사에서 기준치의 약 3.7배의 알콜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
전동 스쿠터는 작년 7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특정 소형 원동기부 자전거(특정원부)" 로써 16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은 넓어지고 있다. 현경에 의하면, 특정 원부에 위치를 정한 이후로, 이용자의 체포는 현내에서는 처음이다.
자전거도 음주면 잡을건데 몰랐을 리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