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3일부터 지난해 2월3일까지 피해자 B(35·여)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5억213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에 살고 있다"거나 "고급 명품숍을 운영하고 있다"등의 거짓말로 재력가 행세를 했다.
그는 외모가 준수한 다른 남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아내가 바람을 피워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이혼한 후 B씨와 결혼하겠다며 호감을 샀다.
음.. 이 분도 I'm 신뢰에요 같은걸 쓰셨으려나..
사기꾼들이 많이 산다는 그 곳
사기꾼들이 많이 산다는 그 곳
이혼 예정ㅋㅋㅋㅋㅋ
영 앤 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