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걍 모호한 법률 근거로 위임도 안되고 입법도 안된 사항을 지 ㅈ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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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시행령 자체가 허울이라도 관련법 없으면 못만드니까
Plant11
이번 건에서 그 내용과 실행 방식에 대한걸 결정하는 모든 실질이 정부 주관인 이상 시행령이지
어... 법알못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위임이 명시 안되었는데도 시행령 제정이 가능함? 게다가 보도자료에서는 시행령에 령자도 안나와서
ㅇㅇ 가능함 시행령이 법을 근거로 두는건 필수지만 그게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한다는 아닐거라
그리고 나도 령 안나와서 성격상 최대가 시행령으로 이해하고있음. 명문으로 써진건 아닌듯?
이거때문에 규제 자체는 성격상 시행령이구나- 한거 근데 여기는 법 개정 시킨다는데 국회가 받아줄라나 모르겠네 ㅋㅋㅋ
쓸모없는 동양인 몇명으로 만드는 대박 관광지
원래 시행령이 집행근거만 법을 베이스로 움직이고 잡다한제한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