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먼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한다. 이 과정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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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해외 판매자의 KC 인증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해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한국 이외에도 이들 플랫폼이 진출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KC 인증을 위한 절차나 인증 관련 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인증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KC 인증에 드는 비용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품목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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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해외직구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라고 꼬집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통관 인력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해외직구 상품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KC 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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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6월 관련 대책이 시행되기 전 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 짤 속 품목에 해당하는건 직구막힘
실효성 없다는 지적 제기됨
KC인증의 경우, 판매자가 받아야 하는지 제조사가 받아야 하는지 기준 불분명
관세청에선 세부대책은 아직 음따 시전.
크..
또 걍 내지른 행정이구만..
슬슬 언창들도 눈치 깐건가?? ㄲㄲ
뭐 통관에서 전부 거절때리려고? 우리나라도 해외 통관에서 그 ㅈㄹ 안날까 상호주의잖아
인증장사하겠다는거네 ㄷㄷ 어짜피 인증받은 품목 터져도 책임지지도 않자나??
아무 전조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어안이 벙벙...
무효확인소송,헌법 소원을 해야함
이건 민영화 목접이지 ㅅㅂ
슬슬 언창들도 눈치 깐건가?? ㄲㄲ
인증장사하겠다는거네 ㄷㄷ 어짜피 인증받은 품목 터져도 책임지지도 않자나??
애초에 KC인증 자체가 인증비는 더럽게 많이 처먹고 안전 보장은 하나도 안되잖아 ㅋㅋㅋ
아무 전조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어안이 벙벙...
뭐 통관에서 전부 거절때리려고? 우리나라도 해외 통관에서 그 ㅈㄹ 안날까 상호주의잖아
무효확인소송,헌법 소원을 해야함
이건 민영화 목접이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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