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안법 시행령 안 바뀌었음. 아직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2. 1항이 바뀌어서 영리 기업도 인증기관이 될 수 있다한들 인증기관이 되려면 국제규격(ISO)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음
관련 분야 박사급 연구원들 필요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시험장비 필요하고,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3. 사실 비영리 기관도 민간기업이라 글자 그대로만 보면 KC 인증은 이미 민간에 허용되어 있지만
비영리 기관만 선정 가능하다는 건 주주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영리 기업이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어 왔는데
영리 기업도 허용으로 풀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민영화라는 의미에서 딱히 벗어나는 건 아님
그리고 장담하는데 국가 기준이 영리 사업이 되버리면 그 해당 분야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개판이 나서 KC 인증 권위 자체가 땅에 떨어질거임
KC 인증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KC 인증 제도 자체가 쓰레기가 될 게 뻔하다는 것임
ㅇㅇ 인증기관이 영리 추구하면 ↗되는거지
우리 상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5332 KC인증 시험은 KTC를 비롯해 3개 시험인증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의 법규 개정에 따라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계 평가를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 시험소도 지정 운영 가능하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일단 민간 기업 하나가 이미 지정이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인 거 같음
인증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소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인증기관인 KTC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LS 일렉트로닉이 새로운 인증'기관' 된 건 아닌 것 같음 기존의 인증기관이 어떤 시험 업무를 해야할 때 시험장비가 비싸서 준비가 어렵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증 절차 중에 '시험' 절차를 시험이 가능한 곳과 MOU를 맺고 거기서 시험하고 최종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음
그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따져야 하는 내용이고 내가 이 글을 쓴 건 북유게와 남유게에 이미 KC 인증 민영화 법 개정은 끝났고, 민간 영리 기업들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었다라는 글이 자꾸 올라오길래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쓴거임
아 글 날라갔어..ㅠ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소위 정치권은 스킵하고 입법부와 국민의견 듣는걸 오픈한뒤(근데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알수가 없음) 6개월가량 이견이 없을시 행정부끼리 속닥속닥 결정 오케이 되면, 입법부에서 타법이나 기존 법맥락과 문제가 없을시 통과시켜서 수정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12월이니 빠르면 5~6월 개정된다는 소리구요. 왜 지금 갑자기 터뜨렸는지 머릿속에서 연결이 싹 됐네요. 입법예고라는게 사실 국민들이 보통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의견듣는 시간 끝물이거나 이미 끝났거나 했을 겁니다... 하 소름돋네
그러니까 작년에 저걸 하겠다고 입법 예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임 전안법 시행령 검색해보면 아직도 비영리 기관만 인증기관이 될 수 있음
ㅇㅇ 인증기관이 영리 추구하면 ↗되는거지
흠냐....
우리 상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5332 KC인증 시험은 KTC를 비롯해 3개 시험인증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의 법규 개정에 따라 제조검사설비 등 생산체계 평가를 통해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 시험소도 지정 운영 가능하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일단 민간 기업 하나가 이미 지정이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인 거 같음
인증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소라고 표현한 점 그리고 인증기관인 KTC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LS 일렉트로닉이 새로운 인증'기관' 된 건 아닌 것 같음 기존의 인증기관이 어떤 시험 업무를 해야할 때 시험장비가 비싸서 준비가 어렵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증 절차 중에 '시험' 절차를 시험이 가능한 곳과 MOU를 맺고 거기서 시험하고 최종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내주는 경우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따지고 보면 '시험소'가 제대로 시험을 하고 결과를 돌려줌으로써 그 내용을 받아서 인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애매함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도 서험소는 대학 실험실 이었고 게다가 그 쪽에서도 이거 문제 있다고 나왔었다는 얘기를 봤음 다른 걸 보면 주식이 미친듯이 뛰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오히려 의문이 더 큼
이게 작년 12월의 일인데 아직 안 바뀌었다는 것임
나도 저 기사 봤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 기사사 토씨도 안 다른 거 봐서는 LS쪽이 보도 자료 돌리고 그걸 그대로 기사로 낸 게 아닌가 싶음
난 저거 다르게 봄 예전에 프란스가 하던 ㅈ같던 수입규제로 봄 구석탱이에 수입허가업체 만들어서 수입제한걸던 거
당연히 fta위반임
그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따져야 하는 내용이고 내가 이 글을 쓴 건 북유게와 남유게에 이미 KC 인증 민영화 법 개정은 끝났고, 민간 영리 기업들이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었다라는 글이 자꾸 올라오길래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쓴거임
아 그건 이해했엉
-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 12. 25.(월) 11:00 < 12.26.(화) 조간 >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작년에 저걸 하겠다고 입법 예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임 전안법 시행령 검색해보면 아직도 비영리 기관만 인증기관이 될 수 있음
아 글 날라갔어..ㅠ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소위 정치권은 스킵하고 입법부와 국민의견 듣는걸 오픈한뒤(근데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알수가 없음) 6개월가량 이견이 없을시 행정부끼리 속닥속닥 결정 오케이 되면, 입법부에서 타법이나 기존 법맥락과 문제가 없을시 통과시켜서 수정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12월이니 빠르면 5~6월 개정된다는 소리구요. 왜 지금 갑자기 터뜨렸는지 머릿속에서 연결이 싹 됐네요. 입법예고라는게 사실 국민들이 보통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의견듣는 시간 끝물이거나 이미 끝났거나 했을 겁니다... 하 소름돋네
비영리가.. 주식을 발행 못 하고. 배당이 없으며. 고익사업진행시 세금혜택이 있을 뿐.. 세금 다 내면 그냥 수입 사업이 가능함. (물론 비영리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또 세금 안냄)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6278?lsNm=%EC%A0%84%EA%B8%B0%EC%9A%A9%ED%92%88+%EB%B0%8F+%EC%83%9D%ED%99%9C%EC%9A%A9%ED%92%88+%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입법예고 했고 국민의견 1월에 받았고 일반적 절차기간인 6개월 정도 내부 절차 끝나면... 7~9월쯤 시행되는거 아닌가요?
단통법을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