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가 찢 ㅋㅋㅋㅋㅋㅋㄱㅋ
하 ㅅㅂ ㅋㅋㅋㅋ
|
프로메탈러 MK.4
추천 0
조회 3
날짜 12:15
|
새대가르
추천 0
조회 20
날짜 12:15
|
SaRas
추천 0
조회 17
날짜 12:14
|
서찬혁
추천 0
조회 4
날짜 12:14
|
이낙연
추천 1
조회 19
날짜 12:13
|
아메리칸맥기스앨리스
추천 3
조회 28
날짜 12:11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2
조회 97
날짜 12:11
|
북극곰-732-KC
추천 0
조회 14
날짜 12:11
|
서찬혁
추천 2
조회 18
날짜 12:10
|
아하하하핳
추천 1
조회 15
날짜 12:09
|
북극곰-732-KC
추천 3
조회 52
날짜 12:08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5
조회 99
날짜 12:06
|
막머거써
추천 2
조회 60
날짜 12:05
|
Baby Yoda
추천 3
조회 88
날짜 12:05
|
공부해서 나줘
추천 1
조회 41
날짜 12:04
|
나랑드 사이다
추천 4
조회 92
날짜 12:03
|
마어장군 앙골라스
추천 4
조회 123
날짜 12:02
|
기즈모덕
추천 2
조회 67
날짜 12:02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1
조회 56
날짜 12:01
|
부뚜막은만인의것♥
추천 1
조회 35
날짜 12:01
|
북극곰-732-KC
추천 2
조회 55
날짜 12:00
|
새대가르
추천 9
조회 494
날짜 11:59
|
간헐적단식
추천 1
조회 57
날짜 11:57
|
프로메탈러 MK.4
추천 1
조회 16
날짜 11:56
|
슈퍼파나비전70
추천 0
조회 85
날짜 11:56
|
가지야123
추천 6
조회 116
날짜 11:55
|
마고3500
추천 5
조회 85
날짜 11:54
|
우웅☆말랑이!!
추천 2
조회 118
날짜 11:54
|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애극보슈 사실상 영업종료하는 날이라... 2연벙 당한 꼴 문제는 지금 애극보수당 전체가 총선 3연패, 대선 후보 불임정당... 거기에 탄핵 2연벙이면 국민들 사실상 표 다신 안 주고 자기들은 지역당으로 축소 후 사라짐;;;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기탁금은 3억정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돈 있으면 후보로 출마가능함
대통령 출마자격은 국회의원급만 가능함?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는 피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 국적과 연령 그리고 주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기탁금은 3억정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돈 있으면 후보로 출마가능함
문제는 앞번 대선에서 제 1 정당과 2정당 후보가 무능한 놈 과 양심 없는 전과범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답없는 선거로 평가 받던 거임 ㅋㅋ 실제로 그 두놈이 지금 나라 조지고 있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애극보슈 사실상 영업종료하는 날이라... 2연벙 당한 꼴 문제는 지금 애극보수당 전체가 총선 3연패, 대선 후보 불임정당... 거기에 탄핵 2연벙이면 국민들 사실상 표 다신 안 주고 자기들은 지역당으로 축소 후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