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ㅋㅋㅋㅋ 불편한 보안 프로그램 깔라 강요하고 책임은 1도 안지고 소비자 불편만 극대화, 털려도 보상 X
피해자가? 회사 내부정보를? 입증하라고? 뭐 해킹해서 제출하면 인정할거야?
근데 모든 민사의 원칙이 피해자가 문제를 입증해야하는거임. 일부만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거고
ㅋㅋㅋㅋ 불편한 보안 프로그램 깔라 강요하고 책임은 1도 안지고 소비자 불편만 극대화, 털려도 보상 X
피해자가? 회사 내부정보를? 입증하라고? 뭐 해킹해서 제출하면 인정할거야?
근데 모든 민사의 원칙이 피해자가 문제를 입증해야하는거임. 일부만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입증하는거고
....... 그렇긴 하네. 입증책임도 중요한데 구체적 개별적 증명이 없다는 소리가 수사할만한 꼬투리가 전혀 없었다는 소리라면 판결이 맞네.
하지만 킹인지 갓수성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그건 형사야. 심지어 그것도 요즘은 바뀌는 추세임ㅋㅋㅋ 판사가 당했어서 그러낰ㅋㅋㅋ
내가 어이없어서 처음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찾아보니 현재 쓰이는 거랑 다른 의도더라구 ㅅㅂ ㅋㅋㅋ
근데 라인이 저걸로 털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안도와줌?
유출된거 자체가 문제인데 뭔 책임유무를 처 따지라고 자빠져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