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이다. ”
“이외에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가능하다.”
“파란색 신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다.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을 경우, 신여권도 신분증 활용이 가능하다.”
중요 포인트: 신분증 중 여권은 구 여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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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참 지랄같이 못한다...
행정 참 지랄같이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