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요약)
1. 쟤들이 발표한 자료는 보도자료지 법적인 시행령이 아니다.
2. 쟤들이 하겠다는건 시행령으로 막는다는게 아니고 관세법으로 막는다는거라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위 그림같이 되어 있음.
헌법아래 각 분야를 담은 6법과 기타 행정법 1천여개가 있고
그 6법 및 1천여개의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음.
오늘부터 근근웹에선 람바랄이 루움전투에 참전한 것이 정사다! 라고 선언하는게 헌법이고
람바랄이 루움전투에 참전한걸 부정하는 유게이들을 고로시 할 수 있다고 정하는게 법률이며
그 고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는게 시행령이라고 보면됨.
이처럼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안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의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제처에서 40일전에 미리 공표를 하게 되어 있음.
예를 들어 람바랄 참전부정 유게이를 고로시 하는 방법으로 닉언은 금지한다는 시행령을 만들때
40일전에 미리 이 내용을 공지한담에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에 돌입하는거임.
그런데 람바랄 참전부정 유게이들이 너무 난동을 부려서 빠른 진압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40일 공지 안하고 바로 시행령의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관보 라는 곳에 공지를 하게 되어 있음.
람바랄 참전부정 유게이들이 너무 난동을 부리는걸 도저히 감당못하게 되면
루리가 공지 쓰면서 지금부터 바로 고로시를 허용하겠음 하는 식으로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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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직구제한관련 시행령(?)이라는 유게이들이 제법있던데 저건 말그대로 보도자료임.
https://www.law.go.kr/LSW//main.html
시행령이라는건 법령이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시행령은 어떤 법에 따른 시행령이냐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의 시행령이 존재하는거지
직구금지 시행령 같은건 폰은정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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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게이들이 시행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직구 금지하겠다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1. 직구금지를 위해서는 여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2. 법개정전까지는 관세법 237조가지고 직구를 막겠다는거
그럼 관세법 시행령을 잠수함 패치한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뒤져보면 아니다고 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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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으로 검색하면 왼쪽에
"예"라고 쓰여진 애들과 함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이 주루룩 나오고 있음
"예"는 법률과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고 그걸 앞으로 실행할 예정이라는 의미인데
시행 날짜가 박혀있음
제일 위의 관세법 개정안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 관세법 개정안도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미임.
직구 금지를 때려잡겠다고 결정한게 5월 12일, 보도자료 공표일이 5월 14일이고
6월부터 뚜드려 잡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이 실행되려면 관세법이든 시행령이든 6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 개정이 올라와 있어야함.
그거 없이 멋대로 하면 정부가 사기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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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37조를 보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경우 통관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이하 규정에서는 보류가 되면 수입당사자는 보류사유가 아니라고 소명자료를 내야하는데
그 소명자료를 이 미친 놈들이 KC인증으로 하겠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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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보도자료는 시행령이 아니다. (이 소리만 하면 발광하는 애들 좀 있는데 머리좀 식혀라)
2. 관세법은 "보류" 가능 이지 "차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보류"해제 요건으로 KC인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니 "차단"보다 왜 "KC인증"으로 하겠다느냐로 일점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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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KC인증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진 전기안전법 시행령은 차단과 직접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차단이 가능한게 아니다
전안법 시행령으로 통관이차단되는게 아니라 관세법 237조로 발목잡히고
KC인증을 못받은 제품이라는 명분으로 빠꾸먹는거다.
소신발언. 람바 랄은 루움전역에 참전한거 아니다.
어쨌거나 룬썩구를 뒤지게 패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거군. 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꼭 탄핵만 있는건 아니긴 하지.
역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거네
kc 인증 갖고 신나는 소송전이 예상되는군.
피의 혁명이나 폭력 같은건 문명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안듣는 돼지는 매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막줄은 왜그래 ㅡㅡ
법으로 해결하자니 찢 때문에 법질서 어질러져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함. 당장 오데믹 부터가 찢이 남긴 선례 때문에 처벌 안 받고 지나가버림.
정보가 과다하고 충격이 크니 혼란도 큰거라고 생각함..
어쨌거나 룬썩구를 뒤지게 패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거군. 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꼭 탄핵만 있는건 아니긴 하지.
피의 혁명이나 폭력 같은건 문명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안듣는 돼지는 매로 다스릴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새로운아이디ʕ·͡˔·Ɂ
법으로 해결하자니 찢 때문에 법질서 어질러져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함. 당장 오데믹 부터가 찢이 남긴 선례 때문에 처벌 안 받고 지나가버림.
내가 봐도 레볼루숑이 정답같긴해
역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거네
정보가 과다하고 충격이 크니 혼란도 큰거라고 생각함..
막줄은 왜그래 ㅡㅡ
예송논쟁 시~작!
kc 인증 갖고 신나는 소송전이 예상되는군.
관세법 자체는 그대로여서 시행령 성격이겠거니 했지 당장 관세법 237조랬나? 그거라 했는데 그거 개정은 몇년 전이고...
법에서 규제를 만들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열거주의가 있고 포괄주의가 있음. 세법은 보통 포괄주의라. 애매한건 다 막아버리는 식임. 그래서 시행령 없이도 규제가 가능한 전가의 보도가 세법임.. 마침 통관 보류 가능한 조건으로 국민건강이 박혀있으니 ㅋㅋ
그렇구만. 세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생긴 착각이었군...
후.. 앉아봐라.. 국세청이랑 세무서에 조사 받으면 세금은 성실히 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된다.
어찌됐든 윤썩의 무능함은 여전하다는 거군 그런데 막줄 뭐임? 전쟁이다!
애매하게 유능하거나 애매하게 무능해.. 차라리 무식하면 걍 대놓고 융단폭격이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보면 이건 왜 이런데? 하는 수준으로 들통날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박정희 식으로 비유 해주세용
근근웹에선 정치인 가지고 노는건 금지다가 헌법이라면 죽은 정치인을 따.먹는 게시물도 금지다가 법률이고 박정희 보.지 니코틴 보.지같은 유형의 게시물 작성자는 고로시한다는게 시행령
스게
이거 남쪽에도 올리는게 어때? 시위나 이런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실행하는게 중요하고 어짜피 지금은 남쪽도 댐이 범람해서 궃이 정치글이라고 태클도 안걸릴태니 말이야.
귀찮긴 하지만 할께..
루리웹글 쓰면 이전글 복사하는 기능이 있지않나?
이 글 임시 수정에 들어가서 임시저장 한다음 그냥 나가서 다른 게시판에 임시저장 불러오면 그대로 복사 될 꺼임.
긁어다가 설명좀 보태서 올림.. 긁는건 생각도 못했음 ㄲㄲ
ㄱㅊ 나도 이거 최근에 안거라...
KC인증으로 발목 잡을려면 전안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야 맞는 것이고 보류의 명분으로 KC인증을 볼모 삼으면 전안법 시행령은 있으나 마나 한 죽은 시행령이 되버리는 것인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가처분이나 효력집행정지 같은거 해당 사항 있을 것 같고, 상위법과 충돌문제나 나아가 헌법적 가치까지 들여다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거는 법전문가 영역이라 잘 모르겠네.
니가 로리마망 샤아냐?
시행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직구 규제와 KC 인증이라는 이슈가 뒤섞여서임 KC 인증을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해놓은게 전안법 시행령이거든 지금 이슈가 막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