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국 FCC, 유럽 CE, 일본 PSE 등과 같은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혹은 특정 UL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선, 개인이 자유롭게 직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주권 보장할 것.
둘째, 전기안전인증을 포함한 제품성분안전인증 등의 요소가 최종 제품의 판매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전제 하 기업에 대한 안전인증의무 강화 및 빠른 유통지원.
셋째, 재벌이나 특정 기업군으로 묶인 대기업군에서 직접 유통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유통 자체가 개별의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통의 공공재성 관리성 강화를 통한 유통개혁.
이번 직구금지 사태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