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
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②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43-870-541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
결국 한단거네 ㅅㅂ놈들아 윤석열 불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라고 보이는건 기분탓인가ㅋㅋㅋㅋㄱㅋ질질 끌어서 하는게 왜케 보임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안정성 조사를 어떻게 일일이 다할껀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확인할건데 ㅋㅋ
결국 한단거네 ㅅㅂ놈들아 윤석열 불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라고 보이는건 기분탓인가ㅋㅋㅋㅋㄱㅋ질질 끌어서 하는게 왜케 보임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안정성 조사를 어떻게 일일이 다할껀데
신점 고앵이
그러더니 갑자기 KC인증 아닌 방법을 논의해보겠데 ㅋㅋㅋ 논의만 하겠지 빙신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확인할건데 ㅋㅋ
한다는거잖아
위해성이 확인 되면 뭐? 그건 왜 통과 된거였냐 위해성 없으면 심사비용 되돌려 줄꺼냐??
안전 민영화를 하겠다는거잖아! 직구로 끝나는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