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시행령 거리는데
저 모지리들이 내놓은건 보도자료지 시행령이 아니라고..
시행령이라는 놈들 좀 제발 직구금지 시행령을 찾아오던가
아니면 아래에 쓴 글 좀 읽어봐라.
글고 통관을 금지할수도 없고 보류시키고 문제 없음을 증명해야하는데
그 기준을 (민간에 위임하겠다는) KC인증으로만 하겠다는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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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요약)
1. 쟤들이 발표한 자료는 보도자료지 법적인 시행령이 아니다.
2. 쟤들이 하겠다는건 시행령으로 막는다는게 아니고 관세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막겠다는 거라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수준이다.
3. 그 편법으로 사용하겠다는게 KC인증이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위 그림같이 되어 있음.
헌법아래 각 분야를 담은 6법과 행정법 등등 부수 법령 1천여개가 있고
그 6법 및 1천여개의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음.
쉬운 예를 든다면 "오늘부터 근근웹에선 람바랄이 루움전투에 참전한 것이 정사다!" 라고 선언하는게 헌법이고
"람바랄이 루움전투에 참전한걸 부정하는 유게이들을 고로시 할 수 있다"고 정하는게 법률이며
"고로시를 위해서는 닉언과 프사박제, 똥꼬융털 접사까지 허용한다"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는게 시행령이라고 보면 됨.
이처럼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안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법제처에서 40일전에 미리 공표를 하게 되어 있음.
예를 들어 "람바랄 참전부정 유게이를 고로시 하는 방법으로 닉언은 금지한다"는 시행령을 만들 때
40일전에 미리 이 내용을 공지한 담에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에 돌입하는거임.
그런데 람바랄 참전부정 유게이들이 너무 난동을 부려서 빠른 진압이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40일 공지 안하고 바로 시행령의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한민국 관보 를 통해 공표를 하게 되어 있음.
람바랄 참전부정 유게이들이 너무 난동을 부리는걸 관리01, 관리05도 감당못하면
루리가 공지 쓰면서 지금부터 바로 고로시를 허용하겠음 하는 식으로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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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직구제한관련 시행령(?)이라는 유게이들이 종종있던데 저건 말그대로 보도자료임.
제목에 보도자료라고 네글자가 박혀있잖아..
https://www.law.go.kr/LSW//main.html
위에서 람바랄의 루움전역 참전사례로 설명했듯
시행령이라는건 법에 부수된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시행령은 어떤 법에 따른 시행령이냐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시행령이 존재하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의 시행령이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야생생물을 살리는 시행령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임.
그러므로 직구금지를 근거로 한 법령이 없다면
직구금지 시행령 같은건 폰은정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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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게이들이 시행령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직구 금지하겠다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1. 직구금지를 위해서는 여러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2. 법개정전까지는 관세법 237조가지고 직구를 막겠다는거
즉, 무슨무슨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늬들 직구 막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법률들을 다 뜯어고쳐서 기어이 늬들 직구를 막을건데
당장엔 일단 관세법가지고 할께
라는 의미가 됨
그럼 관세법 시행령을 잠수함 패치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뒤져보면 아니다고 즉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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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으로 검색하면 왼쪽에
"예"라고 쓰여진 애들과 함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이 주루룩 나오고 있음
"예"는 법률과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고 그걸 앞으로 실행할 "예정"이라는 의미인데
법령 이름 아래에 시행 날짜가 박혀있음
제일 위의 관세법 개정안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 관세법 개정안도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의미임.
그런데 직구를 때려잡겠다고 여러 부처 관계자가 모여서 회의한뒤 결정한게 5월 12일,
6월부터 직구금지다 라고 한 보도자료 공표일이 5월 14일임
6월부터 뚜드려 잡겠다면..
시행령이 실행되려면 관세법이든 시행령이든 6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 개정이 올라와 있어야함.
그거 없이 멋대로 하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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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37조를 보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이하 규정에서는 "보류"가 되면 수입 당사자는 "보류사유"가 아니라고 소명자료를 내야하는데
"건강"을 빌미로 "금지"하겠다는 놈들이
소명자료로 "KC인증"을 내놓으라고 하는거임.
미쿡인증, 일본인증, 심지어 중국인증같이 다양한 소명자료가 존재할 수 있는데
굳이 KC인증만 하겠다는건 선넘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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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보도자료는 시행령이 아니다. (이 소리만 하면 발광하는 애들 좀 있는데 머리좀 식혀라)
2. 관세법은 "보류" 가능 이지 "차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보류"해제 요건으로 KC인증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니 "차단"보다 왜 "KC인증"으로 하겠다느냐로 일점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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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KC인증의 민간위탁이 가능해진 전기안전법 시행령은 차단과 직접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전안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차단이 가능한게 아니다.
전안법 시행령으로 통관이 차단되는게 아니라 관세법 237조로 발목잡히고
KC인증을 못받은 제품이라는 명분으로 빠꾸먹는거다.
소신발언. 람바 랄은 루움전역에 참전한거 아니다.
이 글 어제 본거 같지만 다시봐도 좋다 상기시키기에
아 몰라. 포기야. 이젠 성공한 쿠테타란 제목도 나와 ㅋㅋㅋㅋ
이 글 어제 본거 같지만 다시봐도 좋다 상기시키기에
아 몰라. 포기야. 이젠 성공한 쿠테타란 제목도 나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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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람베
엉뚱하게 불타오르는 중이니 이럴땐 걍 가마니 야짤이나 볼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 시행령은 KC인증관련인것 같은데
내가 쓴 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KC인증 관련 전안법 시행령으로 통관 못막음.. 통관을 보류하는건 관세법이고 관세청장이 인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걸 KC에 한정하는게 문제..
전기안전법 시행령이 문제네. 이걸 위헌소송 같은거 할 수 있는건가?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