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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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직구 금지 관련 현안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참가해야 한다는 거임.
근데 윤썩이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럼 홍철호는 일 안하고 쳐놀았다는 거네? ㅋㅋㅋㅋㅋ
이야 대통령실 아주 개판으로 돌아간다 ㅋㅋㅋㅋㅋ
출근은했는지부터확인해보자
출근은했는지부터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