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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이론상으로는 120석 이상의 반대표만 확보할 수 있으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함. 기존에는 여론반발이나 향후 협조를 못받으니 함부로 못쓴거지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따로 있진 않음.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대통령이 존재 할 줄은 몰랐지
이렇게 애미애비 없는 대통령이 존재 할 줄은 몰랐지
하나가 없긴하지
ㅇㅇ 이론상으로는 120석 이상의 반대표만 확보할 수 있으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함. 기존에는 여론반발이나 향후 협조를 못받으니 함부로 못쓴거지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따로 있진 않음.
100석임 국회 재적 2/3이상이어야 재의결이 가능. 120석 이상은 패스트트랙 무력화.
아,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인원 2/3이니까, 이론상 100석이 거부권 돌린 법안 깽판치러 출석만 꼬박꼬박하면 다 막히긴 하네.
없스. 의회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의 견제수단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5092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거부권'과 '시행령'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할 시점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