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금지 [대통령 시행령밖에 방법 없고] -> [대통령 시행령도 필요없고], 여야 야합일 가능성 높은 것 같음.
저걸 입법화 시키려면 6월 국회 열리고도 아무리 스무스하게 일처리 진행시켜도 몇개월은 걸릴거고, 6월에 시행하려면 절대로 바로 준비 들어가 효력 발효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
저거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뿌린게 대통령령 시행령의 준비 맞을 수 밖에 없었네. 설마 저걸 총리령으로 할 순 없는거고.
위에 취소선 친 것도 필요 없이 현재 통관법 수작질로만으로도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다는 말로 변경함.
민주당의 의지로 저거 6월 국회로 넘겨 스무스하게 처리하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원팀된게 너무 드러나고, 비난의 화살이 정부에게만 가지 않거든.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요구하고 윤석열이 벌려준 일의 흐름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 비례 7번 오세희가 정말로 직구 규제 건의한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면... 이거 양당 야합이라는 추론이 절대로 무리가 되지 않네.
민주당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건에 이재명의 중국 뒷배가 붙고 이걸 윤석열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거라면, 모든 정황은 명확해지고.
이거 진짜 상황이 시발스러운데.
첫줄부터 틀렸어.. 쟤들이 하겠단 직구금지는 다른 법 정비할때까지 관세법 237조 국민건강 위해상품이니깐 통관 금지 시키겠다임 이건 시행령과 1도 무관함. 그리고 237조에 통관 보류된 제품은 안전입증 서류를 넣으면 통관해주는데 그걸 KC인증으로 하겠다고 하는거임.
첨부터 시행령이란건 없었고 KC인증만 유효한 인증이라고 한게 최초 문제라면 대통령 재가도 안받은걸 국무조정실 2차관이 혼자 떠들어 댔다는게 더 큰 문제가 됨.
긍까. 시행령자체가 없는데 없는 시행령으로 온 커뮤가 불타는 방향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음. 애초에 대통령이 시킨건지 2차관이 혼자 급발진한건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효수할지 대통령 팔다리만 자를지 대통령 쥬지만 자를지가 달라진다고
일단 쥬지부터 자르고 볼까?
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ㅆㅂ놈의 합작품이라고 ㅋㅋ
납득.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본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수작칠 수 있다는 말이네.
23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직구제품을 임의로 통관보류시킬 수 있는데 통관을 시키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있다고 이미 법안에 다 녹은 상황.
첫줄부터 틀렸어.. 쟤들이 하겠단 직구금지는 다른 법 정비할때까지 관세법 237조 국민건강 위해상품이니깐 통관 금지 시키겠다임 이건 시행령과 1도 무관함. 그리고 237조에 통관 보류된 제품은 안전입증 서류를 넣으면 통관해주는데 그걸 KC인증으로 하겠다고 하는거임.
통관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거네. 더 쉬운데. 대통령령 시행령까지도 필요 업다는 말이잖아?
새로운아이디ʕ·͡˔·Ɂ
첨부터 시행령이란건 없었고 KC인증만 유효한 인증이라고 한게 최초 문제라면 대통령 재가도 안받은걸 국무조정실 2차관이 혼자 떠들어 댔다는게 더 큰 문제가 됨.
아니, 지금 시행령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통관이 아니라 직구 자체를 막으려면 형식적으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발표하는 절차밖에 없어보인다는 말임.
TERMI.D.OR
긍까. 시행령자체가 없는데 없는 시행령으로 온 커뮤가 불타는 방향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음. 애초에 대통령이 시킨건지 2차관이 혼자 급발진한건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효수할지 대통령 팔다리만 자를지 대통령 쥬지만 자를지가 달라진다고
일단 쥬지부터 자르고 볼까?
관세법 237조가 포괄적인 조항으로 ~~한 사유로 통관을 보류하겠다고 하면 보류됨. 그리고 보류를 풀려면 수입업자가 통관에 필요한 적정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음. 이미 법안에 절차가 다 녹아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필요없음. 그러니 점마들이 그걸 들고 나온거.
납득.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본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수작칠 수 있다는 말이네.
TERMI.D.OR
23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직구제품을 임의로 통관보류시킬 수 있는데 통관을 시키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있다고 이미 법안에 다 녹은 상황.
확인 후 본문까지 수정, 업데이트 침.
결국 위의 법 4항에 나오는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가 왜 KC인증에 한정되는건지에 대한 문제를 공격해야함. 거기에 대통령도 모르는 정책을 차관이 발표하는걸 주말동안 놔뒀던 게 알콜성 치매가 아니면 뭐냐는 거지..
결국 최순실 아니면 만들어진 최순실. 둘 중 하나인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거군.
폰시행령으로 불타지 말고 눈깔차관 놈이 누구 지시를 받고 그딴 직구금지 대책을 만든건지를 족쳐야지.
이슈 종합정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505
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ㅆㅂ놈의 합작품이라고 ㅋㅋ
관세법 해당 조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적용하려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법 같은 조항에 그 밖에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통관 보류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음
우리 언제 의원내각제였냐 언제부터 국회놈들이 다 조까고 알아서 할수 있게 됬지?
저번에 둘이 만나서 직구 금지 이딴 이야기를 한거 생각하면 그 둘의 수준에 머리가 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