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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형욱 측이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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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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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는 운영자가 확인해도 된다드라 체불건도 이미 해결된거고.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았다니 그쪽도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지
고기국수파게티 | (IP보기클릭)118.235.***.*** | 24.05.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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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 관련 이야기니까 강민경처럼 솔루션 받는거 콘텐츠화하면 되긴 함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21.147.***.*** | 24.05.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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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회계 담당자 없이 부부가 직접 회계업무까지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듯함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니 퇴직금까지 다 주라고 해서 준거라고 하는거보니
KF-21 | (IP보기클릭)114.203.***.*** | 24.05.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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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진 판단할수 없지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의 기록을 본건데 이 건에서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는?
엘리트 미코 | (IP보기클릭)172.224.***.*** | 24.05.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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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내 메신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목적으로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볼수 있고 또 그 메신저 깔때 설명(물론 동의서 내용읽어볼 사람 없지만...)되어있을텐데요? 요즘 사내 메신저는 다른가요?20여년전에는 있던데...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 (IP보기클릭)110.169.***.*** | 24.05.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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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가능성 때문에 추후 입사시에 동의서 받은거야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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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메신저 설치시에 사전동의사항에 이 문구를 꼼수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일부 직원들이 전사에 이 문제를 공유 결국 모든 직원들이 메신저 사용을 중단한 적이 여럿 있었어 노조에서 당연히 이 사항으로 강력히 반발해서 당시 메시지 열람은 감사 등 특별한 사항이 요구될 때에만 그것도 본인 동의를 추후에 재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곳이 많아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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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 관련 이야기니까 강민경처럼 솔루션 받는거 콘텐츠화하면 되긴 함

방사능 말차라떼 | (IP보기클릭)121.147.***.*** | 24.05.24 19:26

한국에 안들어올거같은데

Glacies | (IP보기클릭)223.38.***.*** | 24.05.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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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회계 담당자 없이 부부가 직접 회계업무까지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듯함 그래서 변호사 상담하니 퇴직금까지 다 주라고 해서 준거라고 하는거보니

KF-21 | (IP보기클릭)114.203.***.*** | 24.05.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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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는 운영자가 확인해도 된다드라 체불건도 이미 해결된거고. 상대방이 연락을 안받았다니 그쪽도 크게 문제되는건 아니지

고기국수파게티 | (IP보기클릭)118.235.***.*** | 24.05.24 19:28
고기국수파게티

사전 동의 받아야만 확인가능해 체불건도 발생 및 해결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어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19:30
아웃사이다

그거도 볼려고 본게 아니라 유료화되면서 살펴보다 보게된거라고 하잔아

고기국수파게티 | (IP보기클릭)118.235.***.*** | 24.05.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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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진 판단할수 없지 관리자가 사내 메신저의 기록을 본건데 이 건에서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는?

엘리트 미코 | (IP보기클릭)172.224.***.*** | 24.05.24 19:30
엘리트 미코

위에도 썼는데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어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19:32
아웃사이다

법적인 조항이 있음? 비슷한 사건 뉴스에서 이런 건에선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데

엘리트 미코 | (IP보기클릭)172.226.***.*** | 24.05.24 19:36
엘리트 미코

강형욱 입장영상에서 본인들도 얘기하니까 확인해봐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19:38
아웃사이다

아니 그건 본인들이 도의적인 잘못을 말하는건지 법적인 잘못을 말하는건지 명확하지 않잖아..

엘리트 미코 | (IP보기클릭)172.226.***.*** | 24.05.24 19:39
BEST 엘리트 미코

법적인 문제 가능성 때문에 추후 입사시에 동의서 받은거야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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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내 메신저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목적으로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볼수 있고 또 그 메신저 깔때 설명(물론 동의서 내용읽어볼 사람 없지만...)되어있을텐데요? 요즘 사내 메신저는 다른가요?20여년전에는 있던데...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 (IP보기클릭)110.169.***.*** | 24.05.24 19:33
BEST 아내에게확대당하는남편

20여년 전부터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았는데 메신저 설치시에 사전동의사항에 이 문구를 꼼수로 넣었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한 일부 직원들이 전사에 이 문제를 공유 결국 모든 직원들이 메신저 사용을 중단한 적이 여럿 있었어 노조에서 당연히 이 사항으로 강력히 반발해서 당시 메시지 열람은 감사 등 특별한 사항이 요구될 때에만 그것도 본인 동의를 추후에 재확인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곳이 많아

아웃사이다 | (IP보기클릭)112.153.***.*** | 24.05.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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