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張>経団連「夫婦別姓」 家族の呼称をなくすのか 社説 - 産経ニュース (sankei.com)
결혼후에 부부가 같은 성을 쓰지만, 구 성을 유지할지는 선택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해서 경단련이 조기 실현을 제언했다. 토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 중에 "국회에서 스피디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 한채, 서
두를 문제는 아니다.
경단련은 종래, 부부 동성 아래에서 직장에서의 통칭 사용으로 대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별성 추진으로 바뀐 건 "비즈니스상의
리스크" 등이 이유이다.
경단련이 했던 앙케이트 등에서는 직장에서 구성의 통싱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한 편, 통칭으로는 은행계좌 등을 만들 수 없다거나, 해외 도항,
계약에서 호적상의 성과 다르다는 것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지적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민법의 규정을 바꾸는 건, 가족과 사회의 방식에 관련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7일의 중원 결산 행정 감시
위원회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의 조기 도입의 제언에 신중한 뜻을 내비치며, "가족의 일체감과 아이들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며, 국민의 이해가 중
요하다" 라고 밝혔던 건, 잘한 것이다.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을 위헌 이라고 하는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2015년과 2021년에 합헌이 판단을 내 보이며, 부부 동일의
성은 사회에 정착하여, 가족의 호칭으로써 의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별성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성의 의의가, 모래알처럼 개인의 호칭으로 크게 바뀐다. 전문가에 의하면 성은 혈연 혈통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
족의 역사와 유대가 끊어질 수 밖에 없다. 같은 성의 사람을 기재하는 호적의 편제 방법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별성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여 사회에 관련이 된 문제다.
별성 추친론은 아이들의 시점에서도 부족하다. 부부 별성에서는, 어느쪽의 부모와 아이가 별성이 된다. 아이들의 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부모
들도 연결이 되고, 언쟁과 분단이 일어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성의 방식에 대해서 나라의 전통과 국민감정을 포함한 종합적
인 판단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라고 한다. 깊이 이해를 해야한다. 주민표와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서 구성을 병기할 수 있는 제도도 퍼지고 있다.
경단련은, 문제를 한탄하기 보단, 우리나라의 부부 동성의 의의를 국제적으로 발표하여, 문제를 해야했으면 좋겠다.
일본애들이 쉽사리 하려나
하긴 어려울 거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