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7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을 상대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제받는 근거가 되는 형법 제 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즉시 무효로 하진 않고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개선 입법을 요구했다
진작 폐지했어야 할법한... 민법이나 이런데 되게 낡은 가치관 기반으로 만든게 군데군데 남아있어서 개정이 필요한데, 눈에 잘 안 띄는거 같으니 굳이 잘 안건들지
소급 적용은 안됨 그래서 법 바꾸라는거
진작 폐지했어야 할법한... 민법이나 이런데 되게 낡은 가치관 기반으로 만든게 군데군데 남아있어서 개정이 필요한데, 눈에 잘 안 띄는거 같으니 굳이 잘 안건들지
박수홍 항소 건 길게 늘어지면 이거에 직영향 받게되는건가?
소급 적용은 안됨 그래서 법 바꾸라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