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민주당 최근에 발의한 딥페이크 + 감청 법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해당 이슈를 대충 접했을 때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게시판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만한 댓글을 몇 개 작성한 적이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50509
해당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처럼 헛발질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해 봄.
겉으로는 딥페이크 방지 법안이라고 하는데
내용물 뜯어보니 이상한 쪽에 힘을 잔뜩 주고 있음.
+
이 글에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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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2, 6]은 현재(10월 1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법사위 심사 단계임.(출처 링크 확인 바람)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안과 구별 필요함.
글 순서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려고 하나?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왜 감청 대상에 추가하나?
3. 딥페이크 영상 공유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4. 유머 포인트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5. 주의: 민주당의 저 법안은 영장주의를 어기지는 않았음
6. 어 그런데... 다른 법안에는 영장주의 회피하려는 무빙도 있네???
본문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려고 하나?
정청래, 이병진 등의 의원들은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한다면서[1]
대체 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3-5] 엉뚱하게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 [2]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야 정상인 법안임(LINK).
체계ㆍ자구 심사란?
각 분야별 상임위(LINK: 국회 상임위 소개)에서 의결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절한지(자구) 심사하는 것.
이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함.
[1]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음.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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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 출처: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4V0C9B0C2A1A1Z4A0H4I7G9F4F5
발의자:
정청래ㆍ이병진ㆍ허 영이건태ㆍ김영환ㆍ이언주
박홍배ㆍ김현정ㆍ황명선
박균택ㆍ서영교ㆍ김준형
김성환ㆍ김용민ㆍ진선미
이성윤 의원(16인)
[2]
그런데... 엉뚱하게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음.
중학교 수학 집합 명제 시간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안 배웠나?
https://mathbang.net/294#gsc.t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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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의안원문 중 신구조문대비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4V0C9B0C2A1A1Z4A0H4I7G9F4F5
[3]
위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2]에서 엉뚱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307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4]
위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2]에서 엉뚱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308조
형법 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
위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2]에서 엉뚱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되고 있는 조문
==========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311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왜 감청 대상에 추가하나?
그리고 그렇게 성폭력특례법을 엉터리로 개정하려고 하면서
그 성폭력 특례법을 통째로 감청 허가 대상 목록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7]에 포함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까지 내놓음. [6]
그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감청 대상이 되는 셈인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이미 일어난', '공연성(제3자가 볼 수 있는)'이 있는 범죄를 다루는 것인데,
실시간 인터넷 회선 감청이 범죄 혐의 입증에 왜 필요한지???
[6]
정청래, 추미애, 이병진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엉뚱하게 포함될 성폭력특례법[2]을,
감청 허가 대상 목록인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1항[7]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럼 성폭력 범죄가 아닌 명예훼손죄, 모욕죄까지 감청 허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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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안원문 중 신구조문대비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발의자:
정청래ㆍ추미애ㆍ이병진
박성준ㆍ강준현ㆍ김재원
김현정ㆍ모경종ㆍ신영대
황명선 의원(10인)
[7]
감청 허가 대상 범죄 유형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 조문.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 검열 및 통신 감청'을 의미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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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1. 12. 29., 2007. 12. 21., 2013. 4. 5., 2015. 1. 6., 2016. 1. 6., 2019. 12. 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ㄱㄱ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ㅁㅇ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090호에 의하여 2018. 8. 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제12조의2를 신설함.]
[8]
통신제한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조문.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
==========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3. 딥페이크 영상 공유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이상하다
위의 이상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6]과 다르게
감청 대상에 추가할 범죄가 딥페이크 영상물 공유만이라고 해도 말이 안됨.
그것 역시 실시간성을 갖는 감청이 아니라
서버나 기기 압수 수색[9],
혹은 통신 기록을 까보는 통신사실확인(=통신조회)*[10-11]으로 잡아내야 할 일 아닌지?
(*보통 통신사실확인을 '통신조회'라고 함)
감청 대상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딱히 모르겠음.
압수수색이나 감청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통신조회의 경우도
그 중 실시간성을 갖거나 통신 위치를 알 수 있는,
비교적 내밀한 정보의 통신조회는 그 허가를 보다 까다롭게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12]
앞뒤가 맞지 않음.
[9]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법조문
==========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20240213,20265,20240213)/제215조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0]
통신사실확인(통신 기록 까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보통 '통신조회'라고 함.)에 관한 법조문
============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1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1]
통신사실확인(=통신조회)를 할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 설명하는 법조문
==========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2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29., 2004. 1. 29., 2005. 1. 27.>
[중략]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제13조 제2항 참고.
실시간 통신 기록이거나 통신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통신조회는 다른 통신조회 정보보다 허가 허들이 높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4. 유머 포인트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자신의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통신조회도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라고 우기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통신조회보다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감청의 경우
허가 대상 범위 확장 입법은 훨씬 조심성 있게 해야할텐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법 개정을
왜 저렇게 억지로 추진하는지?
5. 주의: 민주당의 저 법안은 영장주의를 어기지는 않았음
그러니 해당 법안이 영장 없이 감청 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잘못 비판해서는 안됨.
(잘못 비판해서 비판 동력이 손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5번 항목을 작성함)
감청이나 통신조회 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와[9]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신청 또는 청구한 뒤,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는 과정을 거치므로[13-14]
문제의 저 법안들[2, 6]이
헌법의 영장주의[15]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그렇지만
이재명과 같은 정치인이 그동안
판사들로부터 매우 이상한 무죄 판결을 받거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37163
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질질 끄는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잘못된 법안을 고치지 않고
판사 판단에만 감청 허가 여부를 맡길 경우
정치인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음.
+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거나 매우 긴급한 상황일 때
선 조치 후 보고 식으로
선 감청 후 허가받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도 있지만 [16]
이러한 긴급 감청 상황은
문제의 법안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비판할 때에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봄.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6. 어 그런데... 다른 법안에는 영장주의 회피하려는 무빙도 있네???
의안번호 2204146인 3번째 법안은
"3.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음........(이것도 글에 추가해야겠네...)
이게 선 감청 후 영장으로 처리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영장주의를 회피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뭘까?
[13]
감청이 허용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도중 감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순서를 거쳐 감청 허가를 받음.
(1)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감청 허가 신청
(2) 검사가 서류와 소명자료를 갖춰 감청 허가를 관할 법원에 청구 (이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도 가능)
(3) 법원이 허가
==========
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1. 6.>
②사법경찰관(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9., 2021. 9. 24.>
④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1. 12. 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29.>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9. 12. 31.>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31.>
[후략]
[14]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청 허가를 받음.
- 내국인 대상: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필요
- 외국인 대상: 대통령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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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7조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16. 3. 3., 2020. 3. 24.>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29., 2020. 3. 2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0. 3. 24.>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2. 31.]
[15]
영장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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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선 감청 후 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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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20240724,20072,20240123)/제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⑦ 삭제 <2022. 12. 27.>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⑩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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