鈴木法相 顧問料所得等報告書に不記載疑い “適切に確定申告” | NHK | 法務省
스즈키 법무대신은, 정치단체로 부터 받았던 고문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소득 등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등으로 일부에
서 보도가 된 걸 둘러싼 문제에서, 확정 신고는 적절히 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국회에 제출 서류에 정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대응을 한다고 설명했
습니다.
공산당의 기간지 "신문 아카하타"는, SNS에서 공개한 기사의 게재 예고에서, 스즈키 법무대신이 과거에 "전국 손해보험 대리업 정치연맹"의 고문
을 맡았을 때, 고문료를 받았음에도 중의원에 제출한 소득 등 보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았던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를 했습니다.
스즈키 대신은, 15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실관계를 질문 받자 " 고문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시금 조사를 해 보니, 확정 신고에 대해서는
법령에 바탕으로 하여 적절히 신고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득 등의 보고서를 포함한 국회의원의 자산에 관한 중의원에게 보고를 하는 건, 법령을 바탕으로 정정을 해야할 점이 있다면 빨리 정
정 할 것이고, 적절히 대응을 하고 싶다"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