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은 맞지만 공표는 아니다 이게 김명수가 만든 개같은 판례잖아 선거법은 퍼블리쉬로만 해석해야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출판물에 한해서 봐야한다 이 논리
ㅇㅇ 그렇게 된 거야. 덕분에 그 판례로 몇명이나 살아나갔지
허위사실은 명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지만 판사 나는 무죄를 줄 수는 없다.
그럼 그것도 유죄판단에 양형에 넣은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