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 발언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이냐
아니면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은 주관적 인식이냐로
재판부가 고심한 것 같은데
일단 1심 재판부 판단으로는
그 사람의 행위나, 경력 등에 대해 안다/모른다를 말한 게 아닌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안다 / 모른다 로 구분
자기의 인식을 바탕으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구체적 물적 증거가 나온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행위에 관한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거든
이건 인식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로 판단 가능한 부분인지라
바꿔 말하면 몰랐다가 주관적 판단이긴 해도
고인을 몰랐을리가 없다는 검찰의 증거보충이 들어간다면
2심에서는 충분히 유무죄 법적 다툼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결한 셈인데
검찰이 어떻게 유죄 논리 보충을 하느냐에 따라
2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음
백현동은 국토부에서 회신한 문건이
정말 뒤집기 어려운 물적 증거 같고 ㅎㅎ;
개인적으로 몰라도 골프는 같이 칠수가 있으니까
몰랐다는건 거짓말이 맞다고 인정함 하지만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서 무죄쪽으로 기울인거임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 판결과 유사함
개인적으로 몰라도 골프는 같이 칠수가 있으니까
백현동이 큰일(?)한듯
골프 자체를 안 했다라고 해석해서 유죄 때린걸로 알고있음 백현동이야 뭐 나랏님들 공문 저장된것만 꺼내와도 빼박이고
몰랐다는건 거짓말이 맞다고 인정함 하지만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서 무죄쪽으로 기울인거임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 판결과 유사함
오늘 판결 보면 2심에서도 뒤집긴 힘들거 같음 사법부 전체가 이화영 김용 재판부터 막산이 꺼지 빡친거 같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