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협박해서 블라블라~~
이건 찢파파가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국토부가 이런짓을 했다고 증언한
제 3자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죄임!
그리고 당시 지자체장으로 국토부의 공문이
실질적인 압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언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으로 다뤄야 함
고로 이건 무죄임!
그리고 이건 국감중에 나온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것일 뿐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임!
국감 답변 중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보긴 어려움
그러므로 무죄임!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건 면책대상이기도 해!!
라는 사실 유무가 아닌 답변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의견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외치는 건데
- 용도변경은 지자체장 권한이라는 국토부 문건
- 성남시 직원의 협박이 아니었다는 증언
- 민주당 대선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도 당시 국감의 성격을 어느정도 인지했을 것이라는 시기적 요건
- 시장 재직시 백현동 용지변경에 대해 확실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고의성
- 전파력이 확실한 매체에서 피켓까지 들고 나와 허위사실을 증언한 부분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등등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방어논리가 너무 쉽게 논파된다고 해야하나
재판부도
성남시와 당시 시장이었던 찢파파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용도 변경 했다고 판단했으니
의도성, 고의성도 없고 개인적 의견이니 무죄다라는 주장은
판결 무죄를 이끌어 내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성남 공무원 모두 협박 받은적 없다고 했으니ㅋㅋㅋㅋ
성남 공무원 모두 협박 받은적 없다고 했으니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