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ㅁ... 아니 김명수놈이 만들어놓은 판례하고
오늘자 판례를 대충 종합해보면
1. 명백한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김명수놈이 만든 판결에 달린 조건)
2.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오늘 판결에 나온 내용)
3. 선동 목적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오늘 판결에 나온 내용)
이 조건이 성립해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오게 되나봄
물론 이재명은 1회차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구라를 쳤으며, 그걸로 선동까지 했기 때문에
유죄, 그것도 높은 형량이 뜬 모양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문장 요약 지속적으로 속이려는 의도로 구라치면 처벌한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이걸 완전히 충족하였고 김명수가 초범이라고 한 번은 살려줬지만 지금은 2,3회차 이상을 뭉뚱그려서 한번에 판결하는거라 높은 형량도 이해가 슬슬 가기 시작함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