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본 이유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저 '행위'때문이었음.
막산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행위를 부정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라고 본 거지.
진짜 법조문 그대로 적용해서 이건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바꾸기 어려울듯?
오히려 항소심은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서 김문기를 알았다는 것도 인정될지도 모름.
교과서적인 내용만 적용한 판결 실제 현실 사회 정황 증거까지 판별하면 김문기를 모를수가 없기에 이 부분도 유죄 가능성 농후함
교과서적인 내용만 적용한 판결 실제 현실 사회 정황 증거까지 판별하면 김문기를 모를수가 없기에 이 부분도 유죄 가능성 농후함
알지 못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