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優生保護法の強制不妊手術、全国各地の一連の訴訟が終結…最後の女性は手話で「ほっとした」 : 読売新聞
구 우생보호법 아래에서 불임 수술을 강제로 당했다는 데 이어, 청각 장애를 가진 나고야시의 부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15일, 나
고야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다. 이것에, 전국 각지에서 분쟁화 되어왔던 일련의 소송은 전부 종결했다.
화해 성립 후, 케이코씨는 수화로 "결혼해서 50년간, 여러일이 있었지만, 화해가 되어서 안심했다" 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구법을 둘러싼 문제에
서는 2018년 1월 이후, 각지에서 제소가 이어졌다. 어린이 가정청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후, 3곳의 고등법원과 7곳의 지방법원에서 20명의 화해
사 성립이 되었으며, 오늘의 나고야 고등법원이 마지막 이었다.
이후는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제가 시작이 된다. 국회에서 성립한 구제법을 바탕으로, 수술을 받은 본인에겐 1500만엔, 배우자 에겐
500만엔을 지불한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던 사람에게도 200만엔을 지급한다.
국가는 대상자를 총 4만 7600명, 필요한 금액은 약 4710억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청구는 동법이 실행이 되는 내년 1월 17일부터 가능
하고, 도도부현을 통해서 실시가 되며, 어린이 가정청의 심사회가 여부를 판단한다. 미하라 저출산상은 오늘, "지급이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
록, 준비를 제대로 해나가고 싶다"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