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법은
채용 공고의 입사조건으로 종교를 특정하면 불법이지만
면접 중에 종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건 불법이 아니다.
즉, 채용 조건으로 종교로 차별하면 안되지만,
면접 중 물어보고 채용에서 배제 시킬 순 있다.
문제는 면접에서는 무교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천지인 사람이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해도 이를 두고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속이는건 되고
뒤늦게 알아도 해고나 징계는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면접 중이나 서류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답변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사가 취소 될 수 있다라는
노동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다.
과연 사람을 속이는 종교를 과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것이
과연 온당한가? 라는 물음이 생기는 대목이다.
뭐 신천■라서 자르려고 한다면 "너님 신천■라 꺼져!" 라고 짜르지는 않을거니까
문제는 면접 중 허위 답변이 채용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종교 자유권과 채용취소사유로 불인정은 모순되는 부분이라 개정이 필요하긴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