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20조 제3절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차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지정생존자보면 대통령 승계 순서가 나옴 각 국가마다 승계순서가 있는걸로 알고있음
한국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20조 제3절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차기 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
미국 대통령이면 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텐데... 당선인이면 진짜 어떻게 되려나?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미국은 부통령이 승계
부통령 당선자가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