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공직선거법에 걸린
식사자리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본인이 전부 결제했었던거..
거기에 저 시기가 2021년 8월 2일로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일정이 5주 가량 연기되지 않았다면
원래 저 식사자리가 있고 나서 닷새뒤에
민주당에 순회 경선이 시작될 예정이였기
때문에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 관계자와
식사를 나누고 식비까지 대신 결제한게
선거법 위반에 적용된거에 가깝지...차라리
자기 식비만 내고 나머지 사람 식비는 더치페이로
처리했으면 선거법도 안걸렸을거 아니냐??ㅋ
티베트독립만세
거기다가 원래대로면 대선 순회경선 시작 5일전에 자기 당 관계자 식대를 대신 내줬다??그래서 배임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먼저 걸어버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