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보면 이사의 임무해태 규정 즉 임무를 고의 과실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이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인데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이사가 잘못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 않던 것을
상법개정에 따라서는 주가하락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경영전략적 정책에 대해서 손해가 나면 그것 또한 경영전략과 관계없이 주주가 바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데
기존에 이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것이 어려운데
이번에 쉽게 만들어 놓았음
이번에 집중투표제 개정하는 것 중에 이사의 수만큼 감사선임 투표권을 주는것
와 이것은 너무 나간것 같음
아무래도 집중투표제는 감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원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회사관계없는 공정한 감사라는 좋은 취지도 있는데
악용하면 운동권 끄나풀들의 노후대책 일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