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니, 공동행위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조선일보 발이라고 욕하겠군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니, 공동행위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조선일보 발이라고 욕하겠군
살짝 뿌린다고 지워지더냐..
할때는 즐거웠으나 청구서가 오니깐 식겁해지는
제목 낚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기사네 ㅋㅋㅋㅋㅋ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니, 공동행위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조선일보 발이라고 욕하겠군
제목보소 ㅋㅋㅋㅋ
살짝 뿌린다고 지워지더냐..
제목 낚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기사네 ㅋㅋㅋㅋㅋ
할때는 즐거웠으나 청구서가 오니깐 식겁해지는
제목보소 ㅋㅋㅋㅋ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공동의 행위를 한 것이니, 공동행위 전체를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학생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가 조선일보 발이라고 욕하겠군
기자가 쓴 게 아니고 법률전문가 의견
본문을 꼼꼼히 읽는 능력같은게 있었다면 락카칠은 안했겠지 ㄲㄲ
기사 마지막 단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총 살살 쐈는데, 살인죄 받아야할까?
살짝햇으니까 등분이지 혼자다햇어봐 혼자 50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