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해결이 되려면
7인 이상이어야 심리 가능하다는 부분은 법률이라서
저걸 국회에서
단, 정족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심리가 가능하다.
라고 해주던가
혹은,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궐위이거나, 부당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나 사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해제되었을 때, 대통령은 이러한 후보자를 추인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법률단계에서 보강해줘야함.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 시기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삼권분립 원리 침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현 상황은 현재 주어진 룰에 맞춘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대통령 권한 쪼개서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법원몫은 대법원장이 임명장 주도록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해.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 시기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삼권분립 원리 침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탄핵 사유는 될 수가 있음
탄핵사유와는 별개로 그걸 딴 기관이 임명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판사가 문제라도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현재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 박혀있으니
권한대행보고 임명해라! 로 어떻게든 임명할 사람 세워서 임명처리 해서 넘어가야 하지만
추후에는 이 권한을 공식적으로 국회/사법부에 찢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야.
현재 국회나 사법부가 저걸 못하는건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그런거지
권한만 부여되면 가능하다고 봐.
그러면 개헌을 하는 상황이라면
권한을 쪼개는게 좋다. 인지는 몰라도
권한을 쪼개서 각자 임명하는게 정당성을 얻을 순 있다.
인거고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단 당장은 헌법에 적힌대로
어떻게든 임명에 반대할 의지가 있는 놈들 솎아내고
임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 권한대행 줘서
헌법재판관 보강부터 하는게 맞다는거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 중심제라는 틀에 묶여서
제도를 묶어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
다른 제도의 장점이 호환만 된다면
가져오는게 맞다고 생각해.
다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국회선출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헌 안하고 순순히 인정해준다.
라고 선의에 기대서 생각했던게 깨진거니
위헌을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보완책을 준비해주는건 필요하다 생각해.
예를들어 현재는 헌법에서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법률 단계로 내려서
국회3인, 대통령 3인, 대법원 3인을 임명한다.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른다.
라고 해놓고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같은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헌법 vs 헌법이 아닌
헌법 vs 법률이 되어 위헌빔 맞을 수 있게 해야한다 생각해.
뒷말 안 나오게 1~2달 늦어지더라도 절차대로 해서 마격을 꽂아넣어야 함.
근데 반대 의견 내는것도 근거가 있는 소리라 욕할건 아닌듯
대통령 탄핵전에 선고 할 사건들이 많을때 논의했던 내용인데 여전히 정해진게 없다는 이야기더라.
이건 이게 맞음
제발 이번 권한대행은 임명좀 승인해줘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ㅡㅡ
대통령 탄핵은 최대한 뒷말 없게 할려면 조건은 다 갖추는게 좋은데
헌법은 지켜야지 헌법도 안지켜지면 나라도 뭣도 아닌거임 헌법 바꾸던가
이건 이게 맞음
정족수 채우기가 힘들어서
제발 이번 권한대행은 임명좀 승인해줘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고 ㅡㅡ
대통령 탄핵전에 선고 할 사건들이 많을때 논의했던 내용인데 여전히 정해진게 없다는 이야기더라.
대통령 탄핵은 최대한 뒷말 없게 할려면 조건은 다 갖추는게 좋은데
가능한 방법중 하나가 어짜피 국회임명분은 형식절차만 거치면 되니깐 이번에 헌재에서 썩9한테 송달할때 했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가결하고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보낸걸 도달 간주로 해서 업무를 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패널도 있더라.
뒷말 안 나오게 1~2달 늦어지더라도 절차대로 해서 마격을 꽂아넣어야 함.
근데 반대 의견 내는것도 근거가 있는 소리라 욕할건 아닌듯
헌법은 지켜야지 헌법도 안지켜지면 나라도 뭣도 아닌거임 헌법 바꾸던가
7인 이상 참석 규정한 게 헌법은 아님 "헌법재판소"법이지
걍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면 다 해결됨. 4월에 2명 임기 끝나고 나가도 7명이라 부합되고.
저게 해결이 되려면 7인 이상이어야 심리 가능하다는 부분은 법률이라서 저걸 국회에서 단, 정족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심리가 가능하다. 라고 해주던가 혹은,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궐위이거나, 부당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나 사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해제되었을 때, 대통령은 이러한 후보자를 추인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법률단계에서 보강해줘야함.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및 권한대행)이 임명을 씹으면 그냥 임명 못하는 거임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국회 3인, 사법부 3인 선출권이 침해된다는게 문제지... 선출권 자체도 헌법에 박혀있고, 헌법에는 거부권 명시가 없으니까.
선출권 침해라고 보면 탄핵하면 됨 탄핵사유는 되거든 너가 말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헌재법을 만들자는 거고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남발도 탄핵사유는 되지만 그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음 그건 자기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지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거는 아님
하지만 탄핵소추를 허더라도 헌법재판관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인 탄핵심판에 필요한 권한이 침해받는걸 이 부분만큼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강제력이 필요하다 생각해.
삼권분립의 취지상 헌재 재판관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인데 너가 말하는 건 삼권분립의 취지 자체에 어긋난 거 너가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 안한다고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이 자동 임명되라고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게 맞음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 시기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삼권분립 원리 침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현 상황은 현재 주어진 룰에 맞춘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대통령 권한 쪼개서 국회몫은 국회의장이, 법원몫은 대법원장이 임명장 주도록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해.
[오히려 대통령이 임명 시기를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삼권분립 원리 침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탄핵 사유는 될 수가 있음 탄핵사유와는 별개로 그걸 딴 기관이 임명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판사가 문제라도 법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
현재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가 박혀있으니 권한대행보고 임명해라! 로 어떻게든 임명할 사람 세워서 임명처리 해서 넘어가야 하지만 추후에는 이 권한을 공식적으로 국회/사법부에 찢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거야. 현재 국회나 사법부가 저걸 못하는건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그런거지 권한만 부여되면 가능하다고 봐.
그야 당연히 그렇게 개헌하면야 가능은 하지 위헌 나온 이중배상금지도 헌법에 명문화 시키니까 가능한 것처럼
그러면 개헌을 하는 상황이라면 권한을 쪼개는게 좋다. 인지는 몰라도 권한을 쪼개서 각자 임명하는게 정당성을 얻을 순 있다. 인거고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단 당장은 헌법에 적힌대로 어떻게든 임명에 반대할 의지가 있는 놈들 솎아내고 임명을 할 의지가 있는 자에게 권한대행 줘서 헌법재판관 보강부터 하는게 맞다는거지?
ㅇㅇ어차피 현행 헌법상 그럴 수밖에 없음
그리고 개헌을 해도 대통령 중심제면 그에 부합하게 개헌을 해야지 야당일 때는 대통령 권한 축소하자고 하고 여당일 때는 국회 권한 축소하자고 하는 자들의 의견은 경청할 가치조차 없음
참고로 몇년전만 해도 북유게의 다수가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거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 중심제라는 틀에 묶여서 제도를 묶어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 다른 제도의 장점이 호환만 된다면 가져오는게 맞다고 생각해. 다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국회선출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헌 안하고 순순히 인정해준다. 라고 선의에 기대서 생각했던게 깨진거니 위헌을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보완책을 준비해주는건 필요하다 생각해.
예를들어 현재는 헌법에서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부분을 법률 단계로 내려서 국회3인, 대통령 3인, 대법원 3인을 임명한다. 임명 절차는 법률에 따른다. 라고 해놓고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같은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요식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헌법 vs 헌법이 아닌 헌법 vs 법률이 되어 위헌빔 맞을 수 있게 해야한다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