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근거보완: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수습을 총괄해야 함.
도지사가 현장에서 불끄는 소방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난 상황에서 총괄 조정 역할을 안 하고 떡볶이 먹방을 하는 건 미친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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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근거보완: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수습을 총괄해야 함.
도지사가 현장에서 불끄는 소방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난 상황에서 총괄 조정 역할을 안 하고 떡볶이 먹방을 하는 건 미친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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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근거보완 2:
소방업무 지휘 감독자는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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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시도지사는 선출식 소방 총책임자임. 빤쓰까지 털려도 할 말 없는 행위임. 정말 빼박이라 싸페새끼도 당시에 사과함.
도지사가 못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 잘하는 도지사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됐지. 떡볶이 먹방을 하면 더더욱 안 됐고. 솔직히 자다가 소식 들었으면 못 갈법도 한데 어디서 뭘 쳐먹고 방송까지 하시는데 ㅋㅋㅋ
찢센족들은 그냥 찢일성 수령님같은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가 감히 천것들 타죽는데 가셔야 하냐! 이런 우한폐렴 사스국의 지나꼬우 같은 마인드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 못 하는 것이 당연함.
메뉴얼대로면 그런 초대형 화재가 나면 시도지사는 1시간 이내로 상황실에 튀어가야함.
그 지랄할거면 박근혜 세월호는 왜 욕함 ㅋㅋㅋ
근거보완: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수습을 총괄해야 함. 도지사가 현장에서 불끄는 소방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난 상황에서 총괄 조정 역할을 안 하고 떡볶이 먹방을 하는 건 미친 짓이지. ========== 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거 딱 '박근혜 7시간 반동안 뭐함' 이라는 논란에 박사모들이 하던 답변 아니냐
시도지사는 선출식 소방 총책임자임. 빤쓰까지 털려도 할 말 없는 행위임. 정말 빼박이라 싸페새끼도 당시에 사과함.
마삼이
근거보완: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의 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수습을 총괄해야 함. 도지사가 현장에서 불끄는 소방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난 상황에서 총괄 조정 역할을 안 하고 떡볶이 먹방을 하는 건 미친 짓이지. ========== 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근거보완 2: 소방업무 지휘 감독자는 시ㆍ도지사.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2. 30.>
도지사가 못 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 잘하는 도지사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됐지. 떡볶이 먹방을 하면 더더욱 안 됐고. 솔직히 자다가 소식 들었으면 못 갈법도 한데 어디서 뭘 쳐먹고 방송까지 하시는데 ㅋㅋㅋ
재입대다 아쎄이
메뉴얼대로면 그런 초대형 화재가 나면 시도지사는 1시간 이내로 상황실에 튀어가야함.
이재명 본인이 도지사는 하는거 별로 없고 화재 관리만 하면 된다는 썰 푼적도 있음.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본인이 한 말조차 못 지킴.
화재가 단계 격상한 게 오후 12시였는데 저녁 6시경이었나 8시경이었나 그때 떡볶이나 먹고 날짜를 넘겨 이천에 새벽 1시경 도착했더만...
찢센족들은 그냥 찢일성 수령님같은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가 감히 천것들 타죽는데 가셔야 하냐! 이런 우한폐렴 사스국의 지나꼬우 같은 마인드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 못 하는 것이 당연함.
마인드가 너무 ㅉㄲ스러워서 농담처럼 개딸=조선족 이야기하긴 하지만 종종 섬뜩하긴 해
그 지랄할거면 박근혜 세월호는 왜 욕함 ㅋㅋㅋ
그거 딱 '박근혜 7시간 반동안 뭐함' 이라는 논란에 박사모들이 하던 답변 아니냐
문재인 정부 고성 산불때 김부겸 당시 행안부장관은 이임 직전인데 왜 현장으로 달려갔을까. 직접 호스 들고 불 끌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거지. 헤드의 중요성을 '밑에 것들이 알아서 모셔주는 보스' 정도로만 여기는거지.
여기선 개딸만 욕하지만 민↗당 애당러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음. 이런 사람들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지지했던 나 자신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