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회 내외 구분없이 현행범 아닌 이상 체포가 불가해.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하지 않는 한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체포할 수 있느냐는 경찰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음.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회 내외 구분없이 현행범 아닌 이상 체포가 불가해.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하지 않는 한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체포할 수 있느냐는 경찰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음.
한번 헛걸음한게 의미가 없진 않을지도
막아서는 국회의원도 잡아가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발언과 표결은 헌법상 면책 특권을 보장받지만, 국회 외에서의 행동이나 범죄 행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
근데 현행범은 해당 없지 않나?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회 내외 구분없이 현행범 아닌 이상 체포가 불가해.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하지 않는 한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체포할 수 있느냐는 경찰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음.
한번 헛걸음한게 의미가 없진 않을지도
막아서는 국회의원도 잡아가줘.
이럴 땐 아쉽게도 불체포 특권이 걸림돌이지...
루리웹-5446672160
근데 현행범은 해당 없지 않나?
루리웹-5446672160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발언과 표결은 헌법상 면책 특권을 보장받지만, 국회 외에서의 행동이나 범죄 행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
개킹받네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국회 내외 구분없이 현행범 아닌 이상 체포가 불가해.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하지 않는 한 현행범으로 간주해서 체포할 수 있느냐는 경찰 입장에서 난처할 수 있음.
이미 경호처 직원 집에 형사 보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