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칼들고 사람죽이려다 엄마한테 전화받고 경찰이랑 목격한 시민들이 사람찌르는걸 잡았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목격한 상태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거지?
적용 가능한 죄명
- 살인미수죄
-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수상해죄 (미수 포함)
- 위험한 물건(칼)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려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칼)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려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중 요소
- 계획성
- 칼을 준비해 온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 칼을 준비해 온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의 존재
-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증명이 명확합니다.
감경 요소
- 미수에 그친 점
- 실제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중지 가능성
- 엄마에게 전화를 받고 범행을 멈췄다면, 이는 자발적 중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시민들에 의해 제지당했다는 점에서 온전한 자발적 중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절대 무죄가 될 수 없으며,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위험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형량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