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이 국민 정서를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감정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
우리 법과 사법 시스템은 헌법에 적시되고 규정된 철학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심판을 해야하는 대상이 국민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법률의 기반이 되는 [헌법적 가치 위의 법감정]에 맞는가를 보는 것임.
오히려 일반법은 명문대로 적용하고 법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원칙의 기반이 되는 헌법적 가치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적 보편타당한 법감정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명백하고 절차적 위반이 발생한 이상 헌법이 이를 옳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할 수 밖에 없음.
현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정권과 시민사회의 부딫침이 있었왔었나.
그 부딫힘의 끝에 난 결론은 모두 국민의 보편타당한 헌법적 법감정의 기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시민혁명, 무혈혁명을 통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지켜오며 발전해왔던 것임.
좌파건 우파건 다 한쪽의 편향된 목소리에 경도될 헌법심판이 아니며, 헌재 게시판을 가득 메운 광기에 휘둘릴 헌법심판도 아님.
오히려 국민이 중우로 향하거나 파쇼로 향해도 그게 틀렸다고 목소리 낼 곳이 헌법재판소이며, 그런 원칙 아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위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임.
이것이 헌법'재판'이지만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판결하는 심판이라 말하는 이유임.
중요하게 보는 것이 '헌법수호의지' 가 있냐 없냐고 윤석열은 지금의 행태가 헌법수호의지가 없는게 명확하지 박근혜도 그래서 갔구 뭐 애매해야 다툴여지가 있지 빼박이니까
헌법이란게 사회 규범을 정리한거라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법률이 생기는것임. 사람을 죽여서 먹는게 당연한 국가라면(그러면 안되지만) 그 나라 헌법은 살인, 식인이 당연한거고 그걸 방해하는게 위법이 되겠지. 법률과 헌법이 관습적이거나 가변적이라는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그만큼 사회상에 따라서 법률도 계속 변해야 되긴 함.
ㅇㅇ 맞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48339
중요하게 보는 것이 '헌법수호의지' 가 있냐 없냐고 윤석열은 지금의 행태가 헌법수호의지가 없는게 명확하지 박근혜도 그래서 갔구 뭐 애매해야 다툴여지가 있지 빼박이니까
ㅇㅇ 맞습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48339
헌법이란게 사회 규범을 정리한거라 사람을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법률이 생기는것임. 사람을 죽여서 먹는게 당연한 국가라면(그러면 안되지만) 그 나라 헌법은 살인, 식인이 당연한거고 그걸 방해하는게 위법이 되겠지. 법률과 헌법이 관습적이거나 가변적이라는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그만큼 사회상에 따라서 법률도 계속 변해야 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