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19 도지삽니다 사건 정리 (법적 근거 포함)
김문수를 띄우는 방향의 감상적 해석에 따라 이야기가 오갈 경우
무의미한 논쟁만 반복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모아 글을 작성함.
요약
김문수가 과거 함께했던 동지 챙기는 의리는 있고
이를 위해 119에 문의 전화 시도한 건 이해할만한 정황이 있지만
119와의 통화 내용으로는 쉴드받을 구석이 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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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 1. 상황
# 2. 김문수가 119에 전화를 건 것은 적절한가?
# 3. 김문수의 119 통화내용은 적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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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
2011년 12월 19일,
김문수가 췌장암 투병하던 지인(과거 함께 노동운동하던 사람) 문병하러 요양병원에 갔다가지인의 부인이 환자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차를 몰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119 중형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 119에 전화를 걸었음.
[1]
김문수의 119 통화 목적을 다룬 기사.
감상적인 해석은 빼고 119 통화하게 된 상황 설명만을 참고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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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19 논란 뒤 안타까운 이야기
뉴데일리 | 안종현 기자 | 2012-02-10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2/02/10/2012021000111.html
이 당시(12월) 김문수 지사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저런 배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지인을 방패삼지 않았던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함.
# 2. 김문수가 119에 전화를 건 것은 적절한가?
대체로 적절하다 판단됨.
(다만 이 판단은 이 글 # 3의 상황과는 상충됨.)
지인이 그 당시 응급환자로 간주될 만한 상태였다면
119로 신고 접수할 수 있는데[2-3]
해당 환자가 이후 3개월도 안 되어 사망했음을 볼 때[1]
당시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4-6]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이 글에 소개된 법령은 모두 해당 사건 당시의 법령임)
[2]
아래 시행규칙 조문의 '종합상황실'은 119 종합상황실을 가리킴.
(해당 사건 당시 법령에는 119 표현이 빠져 있는데, 현행 법령은 제3조 조문명에 119가 포함되어 있음)
구급 상황 발생시 신고접수 업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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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①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시행규칙/(20111201,00256,20111130)/제3조
[3]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업무가 구급활동에 포함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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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6.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
7.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20110909,10442,20110308)/제2조
[4]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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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20110909,10442,20110308)/제2조
[5]
바로 위 법조문(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에 나오는
응급환자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령'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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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20100901,00018,20100901)/제2조
[6]
위 시행규칙에 나오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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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3403148&lsiSeq=107497&efYd=20100901
# 3. 김문수의 119 통화내용은 적절했나?
부적절함. 일부 참작할 만한 배경상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통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기 어려움.
- 아래 스크립트가 통화내용의 전부라면,
119 구급 신고 내용은 없으므로 부적절함.[7]
또한 응급환자 이송 문의보다 119 상황실 근무자 교육을 우선하는 듯한 김문수의 태도는
이 글 # 2의 내용과는 반대로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였을 가능성을 낮추어 보게 되는 이유를 제공함.
- 만약 과거 남양주 소방 119 상황실 근무자의 장난전화 오인 사례 때문에,
혹은 관등성명을 대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이를 교육하고자 했다면,[8]
119 종합상황실 긴급전화 대신[2]
도지사 바로 밑에 있는 소방본부장을 통해[9] 지시사항을 하달하거나
일반 번호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을 택했어야 함.
[7]
김문수 지사와 119 상황실 소방관 2명과의 통화.
환자 이송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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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응답기기: 네, 남양주소방서입니다.
김문수: 어, 그래. 여보세요?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소방관·김문수: 여보세요?
김문수: 여보세요?
소방관: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문수: 어, 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숨 들이쉼)
김문수: 여보쇼.
소방관: 예 예.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김문수: 거 119- 우리 남양주소방서 맞어요?
소방관: 예 맞습니다.
김문수: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전화하신 건데요?
김문수: 어- 내가 도지산데 거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소방관: (침묵)
김문수: 여보쇼?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이름이 누구냐고.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지, 지금 전화 받는 사람 이름이 누구요.
소방관: (한숨, 헛기침)
김문수: 여보쇼?
소방관: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거셨어요?
김문수: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소방관: 거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허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허십시오.
김문수: 어-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소방관: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허셨는데요. 소방서, 119에다가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를 허셨잖아요.
김문수: 그래, 119에 했어요, 그래요, 어.
소방관: 네, 그러면은 무슨 일 때문에 전화허셨는지 얘기를 허셔야죠.
김문수: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거 답을 안 해?
소방관: 여기에다가 그렇게 전화를 갖다가 하시문은, 여기 일반 전화로 허셔야지 왜 이 긴급 전화로 얘기가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 안 되죠.
김문수: 어-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 봐요, 일단.
(전화 끊김. 다른 소방관 받음.)
소방관: 예, 소방섭니다.
김문수: 예, 내가 저 경기도지사 김문숩니다.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아까 전화 받던 사람 이읽… 관등성명 좀 이야기해 봐요. 지금,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요?
소방관: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게 아닌데요↗옹?
김문수: 지금 누구에요 그럼.
소방관: 아, 저요?
김문수: 예.
소방관: 예, 저는 △△△입니다.
김문수: △△△.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소방, 소방위인가?
소방관: 예?
김문수: 소방사?
소방관: 예, 소방교입니다.
김문수: 소방교.
소방관: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방금 좀 전에 받은 사람 누구요.
소방관: 여보세요.
김문수: 지금 받은 사람 이름 누구?
소방관: 아니, 지금 119로 하셨잖아요.
김문수: 119.
소방관: 예.
김문수: △△△.
소방관: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김문수: 도지삽니다.
소방관: 예 예.
김문수: 아 그래요? 알겠어요. 끊어. 어.
(전화 끊어짐)
- 해당 발언 전문 나무위키에서 발췌. YouTube 영상 함께 있음.
https://namu.wiki/w/%EB%8F%84%EC%A7%80%EC%82%BD%EB%8B%88%EB%8B%A4#toc
[8]
해당 사건 이후 경기도 소방본부의 설명글.
당시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원문을 지금은 찾을 수 없어
구체적 119 전화 응대 규정은 확인이 불가하나,
여러 기사들을 볼 때 사실로 보임.
어떤 전화든 장난전화로 여기지 않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한 규정이 사실이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소방관들의 잘못은 맞음.
(그렇다고 김문수의 행동이 쉴드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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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못 알아봐 문책은 사실과 달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2011. 12. 29
https://119.gg.go.kr/main/ntt/NttDetail.do?bbsId=gg_1_778&pstgWrtngSn=13124&menuId=main_004_003
○ 남양주 소방서 근무자는 응급전화 응대관련 근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임. 도지사의 전화를 잘 못 받아 문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응급전화 대응 매뉴얼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상황실 근무자는 119전화신고 접수 시 먼저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황실 근무자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장난전화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응대하는 것은 금기시 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09년 2월 남양주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가 119로 신고했는데도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아 신고자가 동사한 사고도 있었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사고 이후 확실한 상황접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수 없이 실시했음.
○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방문했고, 요양원내 암환자의 응급 이송 관련 문의를 위해 남양주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음. 당시 김 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수차례 밝히며 전화를 했고 상황실 근무자는 이를 장난전화로 오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소방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신고전화를 오인하는 이와 같은 사례를 계속 방치한다면 앞으로 시민이 큰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문책을 한 것임.
○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지사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설혹 장난전화를 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실히 응대해야만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그리고 이것이 성실히 근무하는 6천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도지사의 목소리를 기억하라는 황당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당시 교육은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119상황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교육이었음.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곧바로 철저한 상황접수요령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9]
도 소방업무를 담당하며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은 '소방본부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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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중략]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후략]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중략]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20111208,10789,20110607)/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소방기본법/(20111208,10789,20110607)/제3조
